판시사항
화섬직을 매입,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산정
판결요지
화섬직을 매입, 염색 또는 방수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확정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과세표준 확정신고 금액을 인정하고도 여기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상 매입한 화섬직의 수량을 제외한다면 사업자는 매입하지도 아니한 원자재를 가공하여 매출한 결과가 되므로 전년도에서 이월된 재고량이 사업자 주장의 재고량보다 많다거나 가공매출한 수량이 있었거나 매출단가를 조작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매출한 수량만큼의 매입량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기흥섬유’라는 상호로 화섬직물을 매입,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1987.1.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원자재 매입대금의 증빙자료인 세금계산서 3장이 실물거래 없이 소외 주식회사 윤진실업에 의하여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인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다고 전제한 다음, 위 세금계산서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소외인으로부터 1987.1. 화섬직을 공급받은 후 그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실제 공급자 명의의 계산서가 아니라고 하여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그 매입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위 거래로 공급받았다는 원자재가 상품화되었거나 재료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위 거래를 가공거래(부존재)로 인정하여 위 원자재 매입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소득세취소소송에서의 과세표준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과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의 영역 안에 있어 그 입증이 손쉬우므로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않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부존재의 추정을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당원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은 없다 할 것이니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나 원고의 사업은 화섬직을 매입, 염색, 또는 방수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매출한 화섬직의 수량은 가공시 불량품 등으로 소모되는 것을 감안하면 적어도 매입한 화섬직의 수량을 넘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하였다는 화섬직은 모두 126,500야드 금 45,645,000원 상당으로서 피고가 이사건에서 원고의 1987.1.부터 같은 해 3.까지의 사업소득금액을 확정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원고가 과세표준 확정신고한 금액을 인정하고도 여기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위 세금계산서상의 화섬직의 수량을 제외한다면 원고는 매입하지도 아니한 원자재를 가공하여 매출하였다는 결과가 되므로 원고에게 전년도에서 이월된 재고량이 원고 주장의 재고량보다 많다거나 원고가 가공매출한 수량이 있었거나 매출단가를 조작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매출 수량만큼의 매입량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당원 1984.6.26. 선고 84누88 ; 1989.7.11. 선고 88누10589 ; 1992.7.28. 선고 92누6358 판결 각 참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장부, 영업서류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첨부서류 등에 기재된 수량이 맞는지, 원고의 매출량에 대응하는 매입량이 있는지, 전년도에서 이월된 재고량이 얼마인지를 살펴 위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 위장거래에 불과한지 아니면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후 이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원고가 위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 실제있었던 것을 주장·입증하면서 제출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부과관계서류, 원고의 장부와 영업서류, 수출업체가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한 물품인도기일이 1989.2. 내지 4.인 내국신용장, 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명의로 원고 주장의 매입사실이 기재된 매입장 등의 각 기재를 원심이 드는 사유만으로 배척한 조치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