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8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4.9.1.(735),1363]
판시사항

사업소득금액의 확정에 있어서 필요경비로서 공제되는 매입금액에서 제외되는 특수사정의 입증책임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원고의 1980년도 사업소득금액을 확정함에 있어 그 총수입금액을 원고가 고철판매대금으로 신고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산정에 있어서는 원고 주장의 매입대금을 제외하였다면, 원고가 매입하지도 않은 물품을 매출한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영세한 고철수집상이나 고물장수 등으로부터 위 고철을 매입한 경우에 있어서 가공매출수량이 있었다거나 매출단가를 조작한 사실이 있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은 증거에 의하여 그 사유와 수량을 확정하여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과세관청이 밝히지 못하면 위 매출에 대응한 원고 주장의 고철매입액을 필요경비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영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의 1980년도 사업소득금액을 확정함에 있어 그 총수입금액을 원고가 같은 년도 고철판매대금으로 신고한 금액(매출량 4,825,850킬로그람 금 348,307,848원)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산정에 있어서는 366,000킬로그람의 매입대금 등은 이를 제외함으로써 원고는 매입하지도 않은 물품을 매출한 결과(매출량은 4,828,850킬로그람 매입량은 원고의 장부상 매입량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킬로그람과 이월량 215,464킬로그람의 합계량에서 위 366,000킬로그람을 뺀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킬로그람)가 될 뿐만 아니라 원심이 원고가 영세한 고철수집상이나 고물장수 등으로 부터 위 고철 366,000 킬로그람을 금 27,132,000원에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원고에게 위 1980년도에 가공매출수량이 있었다거나 매출단가 등을 조작한 사실이 있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있음을 밝히지 못한 이 사건에서 피고로서는 위 매출에 대응한 원고 주장의 고철매입가액을 필요경비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다 고 보여지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무상취득 또는 직접취득 등의 경우 매입량보다 매출량이 많아질 수도 있다고 하여 원심판시를 탓하는 이는 실질과세, 근거과세 등의 원칙을 외면하는 것으로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 사유와 수량을 확정하여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이 당연하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arrow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3.12.27.선고 82구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