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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구합1026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0년 2기분 6,528,160원, 2011년 1기분 116,375...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2. 15.경 개업하여 2008. 7. 1.경부터 현재까지 충북 음성군 삼성면 천평리 155-4에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입처들(이하 ‘이 사건 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고철을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고철거래’라 한다) 총 134회에 걸쳐 합계 4,033,651,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수취한 후, 각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아 래 -매입처 거래시기(사업연도) 세금계산서 매수 공급가액 A 2010년 제2기 1 37,323,000원 B 2011년 제1기 1 686,662,740원 주식회사 피떠블유종합상사 2011년 제2기 1 27,113,750원 주식회사 C 본점 2012년 제2기 21 492,947,650원 주식회사 C 지점 2012년 제2기~2013년 제1기 74 2,008,538,650원 D 2013년 제2기 22 378,925,000원 주식회사 지피산업 〃 14 402,139,550원 합계 134 4,033,650,340원

나. 피고는 2014. 11. 11.부터 2015. 1. 30.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및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5. 3. 2.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2기분 7,647,850원, 2011년 1기분 136,975,330원, 2011년 2기분 5,257,210원, 2012년 2기분 268,745,280원, 2013년 1기분 183,368,310원, 2013년 2기분 134,319,060원 및 법인세 2010년 사업연도분 746,460원, 2011년 사업연도분 14,275,500원, 2012년 사업연도분 29,374,280원, 2013년 사업연도분 36,276,62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5.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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