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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14470 판결
[제3자이의][공1997.10.1.(43),2830]
판시사항

[1] 민사재판에 있어서의 관련 형사판결의 증명력

[2] 집행 개시 후에 집행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3]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가압류 이후의 소유권 취득자가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민사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배척할 수 있다.

[2]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제를 구하는 것이니 만큼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 대항 여부는 그 권리의 취득과 집행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권리가 집행 당시에 이미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집행 후에 취득한 권리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권리자가 이로써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권리자는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가압류집행이 형식적으로는 채권 확보를 위한 집행절차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법이 보호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경우, 그 집행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집행 후 본집행으로 이행하기 전에 가압류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가압류집행에 터잡은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원고,피상고인

하남석 외 1인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사무를 위임받고 있던 소외인이 그 사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그와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와 통모하여 부도가 난 이 사건 아파트 건축업자에 대한 피고의 채권을 확보하여 주기 위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한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한편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민사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배척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9153, 1916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배척하였다고 하여서 형사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아니하다. 이와 관련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제를 구하는 것이니 만큼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 대항 여부는 그 권리의 취득과 집행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권리가 집행 당시에 이미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지만 집행 후에 취득한 권리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권리자가 이로써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권리자는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제3자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884 판결 , 1988. 9. 27. 선고 84다카226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형식적으로는 채권 확보를 위한 집행절차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법이 보호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이상 그 집행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가압류집행 후 본집행으로 이행하기 전에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은 그 가압류집행에 터잡은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49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가압류집행이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역시 무효라는 부가적 판단을 덧붙이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한 이상 위 부가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가적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 역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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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6.2.8.선고 95나1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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