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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
[대여금][공2010하,2264]
판시사항

[1]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의 증명력

[2] 민사소송법 제369조 에서 정하는 ‘당사자가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불출석 당사자)

판결요지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신문절차에서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선서·진술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36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은 재량에 따라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 이 경우 당사자가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란 법정에 나올 수 없는 질병, 교통기관의 두절, 관혼상제, 천재지변 등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그 불출석 당사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용상)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구진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사자신문절차에서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선서·진술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36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은 재량에 따라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 대법원 1973. 9. 25. 선고 73다1060 판결 ,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1084 판결 참조), 이 경우 당사자가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란 법정에 나올 수 없는 질병, 교통기관의 두절, 관혼상제, 천재지변 등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그 불출석 당사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인 피고가 원고가 망인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여한 경위, 대여금의 출처 등에 관하여 석연치 아니한 점이 많고 망인이 이를 차용하여 사용한 흔적도 없어 대여사실을 믿기 어려우므로 이를 밝혀줄 것을 주장하면서 원고 당사자신문을 신청하여 원심법원이 이를 채택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당사자신문사항을 제출하였는데, 그 중에는 “원고는 망인이 약속어음 2억 원과 차용증에 대한 공증을 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돈을 빌려주기로 약속하였지요”, “원고 본인은 망인이 약속어음과 차용증을 공증해 주지 않아 결국 망인에게 금 1억 5천만 원을 빌려 주지 않았지요” 라는 신문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09. 9. 23., 2009. 11. 18., 2009. 12. 24., 2010. 4. 14. 각 당사자신문사항과 출석요구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 5, 6, 8차 당사자신문기일 및 변론기일에 전혀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민사소송법 제369조 의 규정에 따라 위 신문사항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이 사건 차용증과 약속어음을 망인이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망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처분문서의 증명력 및 민사소송법 제369조 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경험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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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08.12.26.선고 2008가합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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