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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및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등기를 주장하는 사람)

[2] 민사재판에서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할 수 있는 경우 및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음을 의미하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대순진리회○○수도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대순진리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온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363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주장을 판단하므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증거의 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은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사실심법원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 제432조 ).

한편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있다는 의미인 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도 아니다 (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5368 판결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이 사건 종단의 탄생과 도헌의 제정 및 피고의 설립, 각 방면과 ○○방면의 존재와 운영 및 이 사건 종단의 갈등과 분쟁 등에 관한 기초 사실을 인정하고, (2) 이 사건 □□동 부지와 건물의 등기과정, 이 사건 △△회관의 등기과정, 피고로 출연되기 전의 재산의 관리 및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에 관한 기타 사정 등에 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3) 위 인정 사실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종단은 이 사건 □□회관을 비롯하여 각 방면의 도인들이 마련한 월성(성금을 말한다)으로 매입하거나 신축한 회관 부지와 건물을 이 사건 종단 또는 피고 명의로 등기하였고, 제3자인 도인 등 명의로 등기를 할 경우에는 종단 소유의 재산을 명의신탁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였다.

이 사건 종단은 피고가 설립되자 도헌에 따라 위 부동산들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미등기 부동산인 이 사건 △△회관에 관하여는 소외 1의 동의를 얻어 건축주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이나 신축 당시 종단 중앙종의회의 결의를 거쳤고, 업무를 처리할 대표자를 소외 1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는 등, 그 취득에 이 사건 종단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종단 또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마쳐지거나 건축주명의변경절차가 이루어진 시기는 도전 소외 2가 종단의 업무를 관장하면서 그 영향력이 각 방면에까지 미치던 시기로서, 당시 도인들이 출연하거나 도인들의 월성으로 마련한 재산을 이 사건 종단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다가 관련 절차를 거쳐 피고에게 출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라. 소외 1이 청주 소재 ○○수도장 부지와 건물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재판의 결과를 그와 별개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의 귀속을 다루는 이 사건 민사재판에서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다.

마.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1) 원고는 소유권을 이 사건 종단에 귀속시킬 의사로 이 사건 □□동 부지를 매입하여 이 사건 종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동 건물이 완공된 후 마찬가지의 의사로 이 사건 종단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이 사건 종단이 관련 절차를 거쳐 이 사건 □□동 부지와 건물을 피고에게 출연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인정되고, (2)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회관에 관하여도 그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킬 의사로 그 건축주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3)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원고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바. 따라서 이 사건 □□동 부지와 건물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종단 또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회관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가. 상고이유 주장의 실질적인 내용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 등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것으로서, 결국 원심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 및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종교시설을 비롯한 종교단체의 재산은 신도들의 출연으로 형성되고 신도들이 종교활동을 위하여 점유·사용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으므로, 일반 사적단체와 달리 재산취득 시 비용부담의 주체, 재산의 사용·수익의 주체 및 그 사용에 따른 제세공과금의 부담 주체, 등기권리증의 소지 관계 등에 관한 일부 사정들만을 들어 등기 추정력을 뒤집고 명의신탁에 관한 증명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할 수 있고, ② 또한 도전 소외 2가 사망한 이후 일부 방면의 대표자들이 종단 중앙종의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사용하던 회관의 소유 명의를 각자의 방면 앞으로 이전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도전 소외 2 사후에 종단의 대표권을 두고 발생한 극심한 분열과 혼란으로 인하여 일부 방면의 위와 같은 행위를 견제하고 종단 차원에서 결의 등을 통하여 재산을 관리하기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임에 비추어 보면, 그 사실만으로 종단 또는 피고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위와 같은 소유권 이전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사정 등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제기 후 원고는 이 사건 종단의 ◇◇◇수련도장에 설치된 불상이 원고 소속 도인들의 월성으로 마련된 원고 소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7718호 로 불상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소속 도인들의 월성으로 위 불상을 제작한 다음 이를 종단에 증여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거쳐 그대로 확정된 사실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관계 역시 위와 같은 사정 등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 민사재판에서의 관련 형사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으로 인하여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주심) 박보영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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