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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4.17 2018나5154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주시 C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개간허가지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고 한다)를 수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개발과 매매를 위임하면서 토지 매매대금 중 1억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은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1억 6,500만 원에 매수하려는 매수인을 주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가 주선한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에게 2억 원 이상의 매매대금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매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 공사대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약정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고, 또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6. 15. 원고에게 이 사건 토목공사를 총 공사대금 4,000만 원으로 하여 도급한다는 내용의 토목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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