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 관련소송인 청구이의의 소에서 변제로 대여금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원심은 그와 달리 변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사안에서, 변제의 효력 유무는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원심이 위 확정판결과 달리 판단하였더라도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2] 민사소송법 제21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공2000상, 835)
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황선태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충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가.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관련소송인 판시 청구이의의 소에서 소외 1이 2억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그에 대한 영수증까지 받음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채무가 위 변제로 인해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원심은 그와 달리 위 2억 2,000만 원의 지급에 따른 변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전소인 위 청구이의의 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 이유에서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참조), 위 변제의 효력 유무는 위 청구이의의 소의 소송물이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이 사건 원심이 그에 대해 위 확정판결과 달리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 부분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나.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다른 한편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소외 1의 증언 이외 달리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위 2억 2,000만 원의 변제가 조건부로 이루어졌다는 피고의 주장이 배척되었는데, 그 후 진행된 이 사건 소의 원심은 그 동안의 수사결과를 비롯한 새로운 증거들을 추가로 검토한 후 위 청구이의의 소에서와는 달리 소외 1이 피고에게 2억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원심 판시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됨이 없이 유효하게 존속할 것을 조건으로 그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추가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위 청구이의의 소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그대로 채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와 달리 사실인정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법리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간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확정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
가. 소외 1이 피고에게 2억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됨이 없이 유효하게 존속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이 정당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나. 원고는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소외 2 주식회사가 원고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계약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특약은 이른바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가 그 계약에 따라 제3자에게 어떤 급부를 한 경우에는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 하여도 낙약자는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에 대하여 반환을 구할 수 없으므로, 소외 1이 피고에게 2억 2,000만 원을 지급한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후적으로 해제되었다 하여 대위변제 또는 채무소멸의 효력이 실효 또는 변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이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한 것은 당초부터 조건부이었으니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이상 이를 반환하여야 함은 당연할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인 소외 2 주식회사의 동업자로서 그의 독자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 소외 2 주식회사와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므로, 소외 1이 위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상고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외 1로부터 위 2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됨이 없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고 피고가 원고 등 소유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것은 소외 1로부터 위 2억 2,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은 다음인 점을 들어, 피고가 사술을 사용하여 판시 대여금청구의 소의 확정판결을 받아낸 뒤 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위 부동산에 강제집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