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당해 공공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가상승을 배제하지 않은 수용재결시의 지가감정결과에 의한 손실보상액 결정의 당부
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일응 적정한 보상가격을 부인하기 위한 이유설시의 정도
판결요지
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하여 적정가격을 정해야 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다목적댐 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이 1975.5.23에 고시되었고, 수용재결은 1981.1.28에 있었으며, 그 사이에 위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가상승이 예측되는 이상, 그 간의 지가상승을 배제하지 아니한 수용재결 당시의 지가에 따라서 한 손실보상액 결정은 위법하다.
나.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함에 있어 2개의 공인감정기관에 그 가격감정을 시켜 평균치로 책정한 보상가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응 적정한 보상가격으로 보아야할 것이며 만일 이 가격이 적정가격의 25/1 내지 30/1 정도라고 인정하려면 단순히 한 사람의 감정결과만으로 될 것이 아니라 인근수용토지에 비하여 본건 토지가 월등하게 보상액이 적게 책정되었다거나 그 산정기준이 잘못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1981.12.31 법 제3534호로써 동항 단서가 삭제되었을 뿐 본문에는 변동이 없음)에 의하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 규정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할 것인바 ( 당원 1979.7.24 선고 79누113 판결 참조)기록에 의하면 본건 토지일대에 소위 대청 다목적댐 건설사업실시를 위하여 기업자인 건설부장관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1975.5.23 그 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그 고시로부터 본건 수용재결시인 1981.1.28당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었으며 따라서 동 댐 공사가 완성되면 관광지로 될 것이 예측되어 재결당시에 있어서는 위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가상승이 있었을 것도 예측할 수 있으므로 그 수용토지의 보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지가상승사정은 고려함이 없이 그 보상액을 산정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의용한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단순히 1981.1.28 당시의 지가를 감정하였음이 분명할 뿐 아니라 원심에서 감정을 명할 때에도 이러한 주의를 환기시키지 아니하였음을 기록상 간취할 수 있으니 이의감정결과에 따라 을 제1,2호증의 각 1,2의 감정평가를 믿을 수 없다고 하였음은 보상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수용재결을 함에 있어 2개의 공인감정기관에 그 가격감정을 시켜서 그 평균치를 보상가격으로 책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책정가격은 일응 적정한 보상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만일에 이 가격이 원심판시와 같이 적정가격의 1/25내지 1/30정도 밖에 되지 아니하는 적은 것이라고 인정하려면 단순히 한 사람의 감정결과만으로 될 것이 아니라 인근수용토지에 비하여 본건 토지에 한하여 월등하게 보상액이 적게 책정되었다거나 그 산정기준이 잘못되었다는 등 그 부당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할 것임 에도 불구하고( 당원 1970.7.28 선고 70누65 판결 참조) 원심은 이런 특별사정에 대한 설명없이 본건 손실보상금을 평당 37,000원 내지 22,200원으로 인정한 것은 필경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점을 논란하는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