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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5419 판결
[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공1992.5.1.(919),1315]
판시사항

가. 수용재결에 의하여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기업자가 수용대상 토지를 권원 없이 점용한 것이 수용재결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 제8항 의 규정에 따라 공인감정기관이 감정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한 보상액의 적정 여부 및 보상액이 정당한 보상가액에 미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수용재결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수용재결에 의하여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기도 전에 기업자가 수용대상 토지를 권원없이 점용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그로 인하여 기업자에게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이 발생함은 별론으로 하고 수용재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수용재결을 함에 있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 제8항 의 규정에 따라 공인감정기관인 두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결정하였다면 그 보상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가사 그 보상액이 정당한 보상가액에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수용재결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1991.7.30.자 및 8.10.자 준비서면과 같은 해 8. 14.자 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7. 9. 29. 건설부고시 제349호로 도시계획(도로)결정이 고시되고, 1984. 4. 24. 서울시 고시 218호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이 인가 고시되어,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게 되어 원고와 토지수용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수용재결신청을 하여 피고가 1985. 2. 14. 이 사건 수용재결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수용재결은 도시계획법토지수용법상의 절차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시 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보조참가인이 수용재결에 의하여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기도 전에 이 사건 토지를 권원없이 점용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그로 인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이 발생함은 변론으로 하고 이 사건 수용재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고 할 것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을 함에 있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 제8항 의 규정에 따라 공인감정기관인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와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 보상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 당원 1989.11.24. 선고 89누3687 판결 참조), 가사 그 보상액이 정당한 보상가액에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수용재결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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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5.16.선고 90구10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