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잘못 산정한 사례
판결요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 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나 그 전에 이미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아파트 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공법적 제한을 받는 상태에서의 평가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감정한 가격을 근거로 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원식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 기재 토지들이 1976.8.21 아파트지구로 확정 고시된 지역으로 원고 1 소유의 같은 제1목록 기재 토지는 그 부근 일대의 토지와 함께 1977.2.4자 건설부 고시 제23호에 의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시행하는 화곡동 구릉지개발시범사업계획지구에 편입되고, 같은 원고 소유인 같은 목록 제2, 3 기재 부동산 및 원고 2 소유인 같은 목록 제4, 5 기재 부동산은 1977.5.10자 건설부 고시 제82호에 의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시행하는 화곡동지구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토지조성사업계획이 승인된 토지임을 인정한 후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에 의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1977.2.4자 건설부고시 제23호에 의한 구릉지개발시범사업계획일부변경고시, 같은 해 5.10자 건설부 고시 제82호에 의한 대지 조성사업계획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고려함이 없이 위 토지들의 수용 재결 당시의 거래가격과 인근 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고서, 피고 위원회가 이건 보상가액을 정함에 있어서 산정의 근거로 삼았던 신한토지평가사무소 및 제일공인토지 평가합동사무소의 각 감정평가는 위 토지들이 아파트지구에 편입된 토지임을 전제로 하여 그 가격을 평가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오히려 원심에서의 감정인 소외 1, 소외 2의 이건 토지가 아파트 지구로 지정 고시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유추가격으로 감정한 감정서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 위원회의 이건 토지의 손실보상액에 관한 재결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건 토지는 원심인정과 같이 1976.8.21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아파트 지구로 확정 고시된 지역이며 그후 1977.2.4 및 1977.5.10자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시행하는 화곡동 구릉지개발시범계획 지구에 편입되거나(건설부 고시 제23호) 화곡동지구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대지 조성사업 계획이 승인된 토지(건설부 고시 제82호)임이 분명한 것이고,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에 의하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인근 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 규정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시행하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1977.2.4자 건설부 고시 제23호와 같은 해 5.10자 건설부 고시 제82호의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고려하지 않아야 함은 마땅하다 할 것이나, 이건 토지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위 사업승인을 받기도 전에 이미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아파트 지구로 지정된 것이므로 위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에 의한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이라야 함은 이건 토지가 위와 같은 공법적 제한을 받는 상태에서의 평가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건 토지가 아파트 지구로 지정 고시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감정한 가격을 근거로 하여 이건 토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산정하였음은 위 토지수용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점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