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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72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2002.8.15.(160),1836]
판시사항

[1] 토지수용·사용에 따른 보상액의 평가 방법 및 감정평가서의 가격산정요인의 기술 방법

[2]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기초로 한 감정평가가 위법하고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적정하다고 하기 위한 이유 설시의 정도

[3] 수용대상토지 위에 식재된 수목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림된 용재림'으로서 보상받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토지의 수용·사용에 따른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산정요인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을 모두 반영하여야 하지만, 이를 위한 감정평가서에는 모든 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되거나 그 요인들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수치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요인들을 특정·명시함과 아울러 각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있으면 된다.

[2]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기초로 한 감정평가가 위법하고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적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이의재결의 감정평가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에 비하여 어떤 점에 차이가 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여야 한다.

[3] 수용대상토지 위에 식재된 수목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림된 용재림'으로서 보상받기 위하여는 그 수목이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제8항 소정의, 산림법에 의한 산림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하였거나 산림의 생산요소를 기업적으로 경영 관리하는 산림으로서 입목에관한법률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입목의 집단 또는 이에 준하는 산림이어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광주시도시계획시설사업인 제2시립묘지공원 조성사업의 기업자인 피고 광주광역시는 도시계획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1999. 4. 17. 광주광역시 고시 제1999-46호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한 사실, 피고 광주광역시는 위 사업에 편입되는 광주 북구 (주소 1 생략) 임야 등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유자인 원고들과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99. 11. 16.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수용재결을 한 사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보상금이 너무 적고 그 지상에 식재된 나무에 대한 보상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0. 3. 21.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판시 기재 금액과 같이 변경하고, 이 사건 토지 상의 수목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이의재결을 한 사실, 한편 원고 1의 부 망 소외인은 1979.경부터 1981.경까지 이 사건 토지들 위에 리기다소나무 및 은사시나무를 식재하였는데, 은사시나무는 벌채시기에 도달하였으나 리기다소나무는 벌채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위 광주 북구 (주소 1 생략) 임야와 비교표준지인 (주소 2 생략) 임야의 개별요인 중 접근조건을 비교하면 위 (주소 1 생략) 임야가 인근취락 및 반출지점과 원거리이며 맹지인 표준지보다 임도의 배치, 폭, 구조 등에서 우세하여 그 격차율을 1.1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평가는 이를 1.04 또는 1.07로 낮게 평가하였으므로 위 각 감정평가상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개별요인 평가의 설득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들 위의 수목 중 벌채시기에 달하지 않은 리기다소나무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위 이의재결을 위한 감정평가는 리기다소나무에 대한 감정을 누락하였으므로, 위 감정평가는 결국 위법하고,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이의재결 또한 위법하다고 판단한 후, 제1심에서 실시한 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 및 입목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토지의 수용·사용에 따른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산정요인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을 모두 반영하여야 하지만, 이를 위한 감정평가서에는 모든 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되거나 그 요인들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수치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요인들을 특정·명시함과 아울러 각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있으면 되고, 한편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기초로 한 감정평가가 위법하고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적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이의재결의 감정평가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에 비하여 어떤 점에 차이가 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두1505 판결 , 2000. 11. 28. 선고 98두1847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이의재결을 위한 감정평가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보상액을 제1심 감정인의 감정평가에 따라 산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 각 감정에도 이 사건 토지들을 비교표준지와 품등비교를 하면서 개별요인에 관하여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산정요인을 특정·명시하여 그 참작 내용과 정도를 적시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이는 제1심 감정인의 감정평가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심은 이의재결이 기초로 한 감정평가가 위법하고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적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이의재결의 감정평가가 잘못된 점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의재결 감정평가의 위법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시 없이 막연히 단지 격차율 등의 개별요인 평가에 있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나. 토지수용법 제49조 , 제50조 , 제57조의2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2항 제3호 , 제4항 ,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4항 , 제6항 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할 토지에 정착물이 있는 경우에 그 정착물의 보상액은 이전·이설 또는 이식에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하여 보상하며, 과수·유실수 기타 입죽목에 대하여는 그 수익이나 수령·벌기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위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은 입목은 벌채시기의 도래 여부·수종·주수·면적·수익성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 제3항 에 지장물인 조림된 용재림에 관한 평가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 에 자연림으로서 수종·수령·면적·주수·입목도·관리상태·성장 정도·수익성 등이 조림된 용재림과 유사한 것은 제2항 제3항 의 규정에 준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 에서 " 제2항 제3항 에서 '조림된 용재림'이라 함은 산림법에 의한 산림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하였거나 산림의 생산요소를 기업적으로 경영관리하는 산림으로서 입목에관한법률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입목의 집단 또는 이에 준하는 산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같이 이 사건 리기다소나무가 위 소외인에 의하여 식재된 수목이라 하더라도, 그 보상을 위하여는 위 소나무가 위 시행규칙 제15조 제8항 소정의, 산림법에 의한 산림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하였거나 산림의 생산요소를 기업적으로 경영관리하는 산림으로서 입목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입목의 집단 또는 이에 준하는 산림이어야 할 것인바, 원심은 기록상 이 사건 리기다소나무가 위 시행규칙 소정의 입목의 집단 또는 이에 준하는 산림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에도, 입목보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에 대한 심리 없이 보상의 대상이 아닌 이 사건 리기다소나무에 대하여 보상을 명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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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2002.2.7.선고 2001누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