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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누16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6.8.1.(781),946]
판시사항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이 사건 토지들의 수용당시의 적정가격을 평방미터당 (주소 1 생략) 토지는 금 3,400원, (주소 2 생략) 토지는 금 3,950원으로 인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수용에 따른 손실 보상액을 책정한 피고의 재결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을 검토하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 간다.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에 의하면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수용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인근토지의 거래가액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당원 1979.7.24 선고 79누113 판결 , 1983.9.13 선고 82누402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 보상액을 인정함에 의용한 을 제3,4호증의 각 2를 살펴보건대 1980.4.10 건설부장관의 기준지가 대상지역 공고가 있었고 그에 따라 같은해 11.19 인근토지인 (주소 3 생략) 대지가 표준지로 선정되어 그 기준지가 고시가 있었으며 기준지가 대상지역내의 이 사건 토지들의 수용에 있어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피고의 의뢰에 따라 토지가격을 감정함에 있어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에 따라 ○○○○○대학교 △△분교 진입도로 확장 부지에의 편입으로 인하여 수용되는 사정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위 표준지의 기준지가에 기준지가 대상지역공고일로부터 보상액 재결시까지의 당해 국토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및 토지의 상태와 입지조건, 부근의 유사 토지시세, 보상전례등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감정을 지목하여 수용재결당시의 인근토지거래가격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소론은 이유없고,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감정인 소외 1의 수용재결 당시 아닌 1983.11.1을 기준으로 한 감정결과 및 갑 제6호증의 1,2, 갑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배척한 조치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잘못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것이 못되며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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