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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5. 29. 선고 82누54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4.8.1.(733),1197]
판시사항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

판결요지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는 수용재결 당시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이므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정만을 고려하고 이 사건 공공사업이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2 종합청사 및 남서울대공원 건립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채용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원찬

피고 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원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와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1980.7.7 도시계획법 제25조 에 따라 원고 1 소유인 원심판결 첨부 제1목록 기재 토지와 원고 2 소유인 원심판결 첨부 제2목록 기재 토지를 포함한 경기 시흥군 과천면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남서울대공원 부지 조성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고 같은법 제26조 에 따라 위 사업실시계획인가를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52호)한 후 위 사업지구에 편입된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용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재결의 신청을 함에 따라 피고는 1981.2.26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수용시기 1981.4.17), 그 손실보상금을 원고 1 소유의 위 토지에 대하여는 합계 금 63,967,000원, 원고 2 소유의 위 토지에 대하여는 합계 금 57,393,285원으로 정하는 재결하였다가 원고들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1981.10.6. (원심판결의 1981.10.23.은 오기이다)위 손실보상금을 원고 1 소유의 위 토지에 대하여는 합계 금 70,918,000원, 원고 2 소유의 위 토지에 대하여는 합계 금 63,757,445원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으나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원심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를 비롯한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들은 서울특별시의 경계지역을 조금 벗어난 서울-안양간의 구도(구도)변의 인근에 위치하고 수용재결 당시 원심판결 첨부 제1목록 1항 기재 임야 108평만은 지상에 잡목이 드물게 서 있는 임야상태이었으나 그 나머지 토지들은 지목에 구애됨이 없이 순수농경지 및 농촌 주택지로 이용되고 있었던 사실, 수용재결 당시인 1980.2.25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있는 같은 유형인 경기 시흥군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답이 평당 금 50,000원 상당에 거래되었고, 같은 무렵 소외 대한주택공사가 국민주택건설사업(1980.12.30 자, 건설부 고시 제450호)실시로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토지중 일부와 같은 지번내의 인접한 임야 및 전인 토지를 수용하면서 그 대금을 평당 금 60,330원 내지 금 61,983원씩으로 결가하여 보상한 사실, 수용재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위치, 형태 및 이용상황과 수용재결 무렵의 동일 수급내의 유사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격과 한국감정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각 토지시가조사내용 등을 참작하면 수용재결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은 원고 1 소유의 위 토지가 합계 금 183,056,000원, 원고 2 소유의 위 토지가 합계 165,685,000원 상당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1981.10.6.자 이의 재결은 그 손실보상금액을 너무 과소하게 산정함으로써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토지가 수용재결 당시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임이 명백하고,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에 의하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인근토지의 거래 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는 것은 당원의 확립된 견해인바( 당원 1979.7.24. 선고 79누113 판결 ; 1982.9.28. 선고 80누382 판결 ; 1983.9.13. 선고 82누402 판결 1983.12.27. 선고 83누217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감정기준일을 1981.2.26. 및 1981.10.6.로 한 2회에 감정이 있으나 그 결과는 같다)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당시의 공법상의 제한인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라는 사정만을 고려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에 의한 남서울대공원 고시지역이라는 사정까지 고려하여 시가를 산정한 것으로 의심이 될 뿐만 아니라 , 그 시가감정의 근거로서 인근토지인 경기 시흥군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답 1,702평의 거래가격과 한국감정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같은면 관문리, 갈현리 및 막계리 소재 전, 답에 대한 각 토지시가 조사표상의 가격을 들고 있으나 위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토지의 공법상 제한의 유무에 대하여 심리가 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와 유사한 인근토지인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한국감정원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토지 시가조사표에 나타난 위 관문리, 갈현리 및 막계리의 농지도 막연히 전, 답과 상, 중, 하로만 분류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내의 농지와 그렇지 아니한 농지를 구분하는 등의 세부적인 분류가 없으므로 감정기준의 참고자료로서는 너무나 모호하며, 다음 갑 제5호증의 1내지 3에 나타난 (주소 3 생략) 및 (주소 4 생략) 임야 및 전에 대하여도 그 공법상 제한의 유무에 대한 심리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와 유사한 인근토지인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반면(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서에 첨부된 부지증명원의 기재에 의하면 위 토지는 도시계획법상의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인다)원심이 배척한 원심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는 이 사건 토지가 수용재결 당시의 공법상 제한인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임을 고려하여 제2정부종합청사, 남서울대공원 및 대단위 아파트의 건립, 경수간 산업도로의 확장 기타 공공시설의 신설 또는 예정으로 인한 개발이익이나 기대이익을 배제한 가격을 평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시에 채택된 4차례의 감정내용과 비교적 부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와 유사한 인근토지인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토지의 거래가격이나 토지시가조사표의 가격을 근거로 한 갑 제5호증의 1내지 3의 기재와 원심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를 채택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액이 너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거나 토지수용법상의 손실보상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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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2.11.16.선고 81구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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