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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2. 26. 선고 83누56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5.3.1.(747),257]
판시사항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

판결요지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건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제출기간 도과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정정 및 추가서기재 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현황에 따른 적정가격은 입목을 포함하여 금 3,243,300원이라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으며, 원심이 원고들의 소론 증거신청이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원심이 위 적정가격 산정의 근거로 든 을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7호증의 1, 2는 이 사건 토지의 위치, 지세, 토질, 이용상황등 현황과 인근지역의 기준지가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감정한 감정서임이 분명하니, 그것이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및 거래가격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와는 무관한 토지들의 기준지가만을 기초로 하여 감정한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보상가격을 산정함이 위법하다고 하는 소론은 결국 독자적인 견해에 서서,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에 의하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수용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인근토지의 거래가액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 규정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니 ( 당원 1983.12.27. 선고83누217 판결 참조)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보상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가 당해 공공사업인 원자력발전소 9, 10호기 건설사업의 고시구역에 편입됨에 따른 개발이익을 참작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토지수용법 제46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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