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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21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4.2.15.(722),267]
판시사항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

판결요지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 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장 피고 및 그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당사자 표시중 원고(○○○)을 (원고)로 경정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본건 토지의 수용 당시의 적정가액을 평당 금 16,500원이라 인정하여 이의 기준에 따라 본건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액을 책정한 피고의 재결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 간다.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에 의하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인근토지의 거래가액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는 것은 당원의 확립된 견해다( 당원 1979.7.24. 선고 79누113 판결 ; 1982.9.28. 선고 80누382 판결 1983.9.13. 선고 82누402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 보상액을 인정함에 의용한 을 제4호증의 2, 3을 살펴보건대, 본건 토지수용에 관한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피고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가격을 감정함에 있어 이미 그 이전에 지정된 공법상의 규제 즉 소위 그린벨트 구역내라는 사정을 감안하고 한 것이지 공공사업인 서울대공원 부지에의 편입으로 인한 수용되는 사정을 고려 아니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감정을 지목하여 공공사업의 실시로 인한 가격변동을 고려한 것이라는 소론은 이유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소론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를 배척한 조치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를 들고 있는 소론은 채택할바 못되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니 논지 이유없다.

2. 직권판단

원심판결은 당사자를 표시함에 있어 원고(○○○)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동 ○○○은 원고의 명백한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바로잡기로 한다.

3. 이상의 이유로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또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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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3.22.선고 81구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