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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누65 판결
[토지수용재결취소][집18(2)행,076]
판시사항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책정한 보상가격은 일응 적절한 것으로 볼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에 대한 설시없이 부당한 것으로 인정한 것을 이유불비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소재지에 있는 2개의 금융기관에다 그 가격감정을 시켜서 그 평균가격을 보상가격으로 책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감정가격은 적정한 보상가격으로 보아야 하고 만약 그 가격이 적정가격의 1/20 정도밖에 안되는 근소한 가격이라고 인정하려면 단순히 한 사람의 감정서나 증언만으로는 안되고 적어도 재결 전후에 걸친 그 토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교환가격 등을 따져서 그 책정가격이 본건에 한해서 저렴하였다든가 그 산정기준이 잘못되었다는 등 그 부당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 보조참가인

경상북도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피고가 기업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의 신청에 따라 1968.5.23 원고의 피상속인이었던 망 소외 1 소유인 본건 토지(갈대밭)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할 때에 그 손실보상금을 평당 금 35원으로 결정하였으나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와 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에 의하면 그 재결당시의 시가 즉 객관적 교환가격은 평당 금 650원 상당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재결가격은 적정한 가격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을4호증(재결서)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수용재결을 함에 있어 토지소재지에 있는 2개의 금융기관에다 그 가격감정을 시켜서 그 평균가격인 평당 금 35원을 보상가격으로 책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책정가격은 일응 적정한 보상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만약 이 가격이 원심판시와 같이 그 적정가격의 20분의 1 정도밖에 안되는 근소한 가격이었다고 인정하려면 단순히 한사람의 감정서나 증언만으로는 안될 것이고 적어도 재결전후에 걸친 그 토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교환가격 등을 따져서 위 책정가격이 본건에 한해서 저렴하였다든가, 그 산정기준이 잘못되었다는 등 그 부당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원심이 그 특별사정에 대한 설시없이 막연히 본건 손실보상금을 평당 금 650원으로 인정한 것은 필경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한다.

이에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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