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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누1070 판결
[납세의무자지정무효확인등][집36(2)특,181;공1988.6.15.(826),961]
판시사항

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 등 납세의무의 확정시기

나. 주식명세서상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주주가 아닌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행한 과세처분의 효력

다. 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있는 경우 그들 상호간의 관계 및 민법 제408조 에 의한 분별의 이익의 유무

판결요지

가. 관세법 제17조 특별소비세법 제9조 제3항 , 제10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한 관세,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등의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와 이에 따른 세관장의 신고납부서교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나. 회사가 세무관서에 신고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주주가 아닌 자를 실질적으로도 주주인 것으로 오인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처분한 경우와 같이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 한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어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해당하는 자가 수인인 경우 그들은 각자가 과점주주인 지위에서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다른 과점주주와 독립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1개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 그 납세의무자가 수인인 경우가 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그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는 각자가 법인의 체납세액 전액에 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1개의 급부에 관하여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의 원칙적인 규정인 민법 제408조 를 적용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상호간에 분별의 이익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부산세관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관세법 제17조 특별소비세법 제9조 제3항 , 제10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한 관세,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와 이에 따른 세관장의 신고납부서 교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위와 같은 전제에서 소외 대호원양실업주식회사가 1985.6.14부터 같은 해 7.3까지 사이에 수입신고한 유류에 대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관세와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는 피고가 같은 해 6.20부터 같은 해 7.9까지 사이에 각 그 신고납부서 원부를 소외 회사에 송달하여 교부함으로써 모두 확정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는 원심이 소외 회사의 납세의무확정절차로서 피고가 신고납부서 원부의 교부와는 별도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그와 같은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바 없음을 주장하는데 불과하거나 아니면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다만 기록에 의하면, 을 제8호증은 1, 2로 구분되어 제출된 바 없는 한편 을 제7호증의1은 함께 제출된 같은 호증의 2와 분리되어서는 별다른 증거가치가 없는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을 제7호증의1만을 인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을 제8호증의2는 을 제7호증의2를 잘못 설시한 것으로 보여진다)에 의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가 세무관서에 신고한 주주명부에 원고 1은 총 주식의 11.53%를, 원고 2는 총주식의 5.1%를, 소외 1은 총주식의 26.4%를 소외 2는 총주식의 18.76%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원고들과 위 소외인들은 형제간인 사실이 확인되자 원고들을 관세법 제6조 제4항 ,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사실인정이 원고들은 실질적으로도 소외 회사의 주주라고 함에 있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주주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데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 및 제5점에 대한 판단

회사가 세무관서에 신고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주주가 아닌 자를 실질적으로도 주주인 것으로 오인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처분한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이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한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어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 당원 1984.9.25. 선고 84누28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들을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인 것으로 오인한 근거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세무관서에 신고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였고 동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이 아닌 한 위 사실관계 오인을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 것으로서는 볼 수 없다 할 것인즉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고 1의 직업과 원고 2의 국외거주사실 및 소외 회사의 주식발행 여부와 원고들이 이를 인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피고가 조금만 조사해 보았다면 소외 회사가 세무관서에 신고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기재가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사해 보지않음으로써 원고들을 소외 회사의 주주로 오인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만한 일응의 자료가 있고 그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만한 객관적 사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과세관청이 그 자료의 정확성에 대하여 더 나아가 조사해 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점만으로 그로 인한 과세요건사실 오인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논지는 또 과세처분의 하자가 객곽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과세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납세자에게 감수시키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있다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논지는 원고 1이 소외 회사로부터 보수까지 받은 흔적이 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부분이 잘못이라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충분히 수긍될 뿐만 아니라 같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은바 있었는가 여부는 같은 원고를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결과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실이므로 가사 위 사실인정부분에 무슨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할 것이니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5.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해당하는 자가 수인인 경우 그들은 각자가 과점주주인 지위에서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다른 과점주주와 독립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1개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 그 납세의무자가 수인인 경우가 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그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는 각자가 법인의 체납세액 전액에 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1개의 급부에 관하여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의 원칙적인 규정인 민법 제408조 를 적용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상호간에 분별의 이익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6.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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