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압류처분 등 행정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경우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인정됨
요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하자는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8-구합-67626 압류처분 등 무효확인
원고
AAA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1. 16.
판결선고
2018. 12. 0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3. 6. 25. 피고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00시 00구 00동에서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5. 12. 1. 폐업하였고, 2013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2013, 2014 각 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경부터 수회에 걸쳐 소외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주주인 원고를 소외 회사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체납한 국세의 납부를 통지하였고, 2017. 2. 10.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3.경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에 취업하여 근무하던 직원인데, CCC의 실제 사장인 EEE가 2013. 6.경 소외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자신의 아버지 DDD을 대표자로 하고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를 100% 주주로 등재하였으며, 원고는 2015. 6.경 CCC에서 퇴사하면서 이러한 명의도용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소외 회사의 주주가 아닌 원고를 소외 회사의 주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때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여야 하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6863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5747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2) 갑 제2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6. 25.경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DDD의 대리인으로서 직접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첨부문서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단독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주주명부를 함께 제출한 사실, 그 후 소외 회사가 국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15. 8.경부터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수회에 걸쳐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소외 회사가 체납한 국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전혀 불복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처럼 원고가 직접 제출한 주주명부에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주주명부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 또는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에 대해서도 원고가 전혀 불복하지 아니한 이상,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원고는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면서 작성자가 EEE로 된 사실확인서(갑 제3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그러한 하자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