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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07 2018구합67626
압류처분 등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3. 6. 25. 피고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고양시 덕양구 C, D호에서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5. 12. 1. 폐업하였고, 2013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2013, 2014 각 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체납하였다.

피고는 2015. 8.경부터 수회에 걸쳐 소외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주주인 원고를 소외 회사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체납한 국세의 납부를 통지하였고, 2017. 2. 10.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3.경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취업하여 근무하던 직원인데, E의 실제 사장인 F가 2013. 6.경 소외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자신의 아버지 G을 대표자로 하고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를 100% 주주로 등재하였으며, 원고는 2015. 6.경 E에서 퇴사하면서 이러한 명의도용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소외 회사의 주주가 아닌 원고를 소외 회사의 주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판단

행정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때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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