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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 05. 01. 선고 2012누3033 판결
명의도용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인정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2구합1786 (2012.08.24)

제목

명의도용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인정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명의가 도용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설령 명의도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처분의 근거가 된 부동산 등기사항이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객관적으로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하자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2012누3033 과세처분 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민AAAA

피고, 피항소인

북부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2구합1786 판결

변론종결

2013. 3. 27.

판결선고

2013. 5. 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행정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 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6863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이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오히려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은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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