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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86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공1984.11.15.(740),1745]
판시사항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명백한 것인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과세처분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바, 사실관계의 오인이 잘못된 과세자료에 기인한 경우에 그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고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만한 소지가 있는 것이라면 모르되 그렇지 않은 한 그 과세자료에 기인한 사실관계의 오인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을지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상일통상주식회사의 주식 총수 50,000주중 13,000주를 소유하는 주주인 것처럼 주주명부에 등재되고 또 위 회사의 설립당시부터 감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이것은 그 아들인 소외인이 1976.7.1 위 회사를 설립하면서 원고의 승락이나 동의를 받음이 없이 원고의 인감도장을 부정사용하여 위와 같이 등재한 것이며, 위 회사의 창립총회의사록이나 이사회의사록에 원고는 참석치 아니하여 원고의 서명날인이 빠져 있고 정관, 주식인수증, 창립사항보고서, 기간단축동의서, 감사취임승낙서 등에 날인된 원고인영과 원고의 인감도장 인영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상이한 사실과 원고는 위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말소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1.12.3 이를 인낙하는 인낙조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는 위 회사의 주주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과점주주임을 전제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과세처분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바, 사실관계의 오인이 잘못된 과세자료에 기인한 경우에 그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고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만한 소지가 있는 것이라면 모르되 그렇지 않는한 그 과세자료에 기인한 사실관계의 오인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가 위 소외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고 하여도 위 회사가 1976.7.1 설립된 때로부터 1981.4.9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은 당시까지 그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고 감사로 등기가 되어 있으며 기타 회사 비치서류에도 주주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왔다면, 위와 같은 주주명부 등이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고 객관적으로 위조 또는 허위의 문서라고 의심할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한 피고가 위 각과세자료에 의하여 원고를 위 회사의 주주로 오인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오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 즉 원고가 이사회의사록 또는 회의록에 불참으로 되어 있고 회사 비치서류에 날인된 원고 인영이 인감도장의 인영과 다른점이 식별되며 또 이 사건 부과처분 후에 주주명부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사실오인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에 원고를 위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명백하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하자만으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행정처분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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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3.13.선고 82구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