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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87. 10. 23. 선고 86구199 판결
[납세의무자지정무효확인등][판례집불게재]
원고

김문엽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외 2인)

피고

부산세관장

변론종결

1987. 9. 11.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5. 11. 23. 원고들에게 한 관세 금 2,327,480원, 관세 방위세 금 1,163,730원, 방위세 금 1,414,050원, 특별소비세 금 4,713,540원, 부가가치세 금 5,359,080원 및 가산금 1,129,710원에 대한 납부통지 및 납세고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1, 2, 을제6호증의 1 내지 5, 을제7호증의 1,을제8호증의 1, 2, 을제26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서울 중구 정동 15의 5. 소재 소외 대호원양실업 주식회사가 그 소유선박이 원양어업 조업후 1985. 6. 14.부터 같은해 7. 3. 사이에 부산항에 입항하면서 수입신고된 외국에서 구입한 유류잔량 방카 애이유를 비롯한 유류에 관한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등 합계 금 15,726,750원을 위 각 신고무렵인 같은해 6. 20.부터 같은해 7. 9. 사이에 각 납부서 원부를 송달하여 납입을 고지하였으나 그무렵 위 소외 회사가 수표부도등으로 도산함으로써 위 각 세금이 체납되었고, 이에 피고는 그 세금의 징수를 위하여 소외 회사선박의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이에 대한 배당신청을 하였으나 그 조세채권이 후순위여서 배당받지 못하고, 다시 위 회사의 잔여재산을 조사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위 회사의 관할 세무서인 서대문세무서에 서적 및 재산조회를 한 결과 위 회사의 주주명부에 그 총주식 1,800,000주중 원고 김문엽은 그중 11.53퍼센트, 원고 김문주는 5.1퍼센트의 각 주식을 가진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한편 역시 원고들과 같은 형제간인 소외 김문병이 그중 26.4퍼센트, 같은 소외 김문찬이 18.76퍼센트의 각 주식을 가진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자 위 형제자매간들인 위 각 주주들의 주식 합계가 위 회사 전주식의 51퍼센트를 초과한다 하여 관세법 6조 4항 , 국세기본법 39조 의 규정에 따라 위 소외인들 및 원고들을 이른바 특수관계에 있는 과점주주로 보아 위 소외 회사의 앞서본 각 체납납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위 세금에 각 가산세를 추가하여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없다.

2.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먼저 원고 김문엽은 1982.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계속하여 의과대학등에서 수련의와 전문의 과정을 거쳐 1986. 3. 1.부터는 서울 성동구 소재 방지거 병원의 정신과 과장으로 재직하는 등 오로지 의료업에만 종사해 왔고, 원고 김문주는 여자로서 1976. 8. 3. 재미교포와 결혼하여 그 때부터 미국에 오래 거주해온 사람으로서 원고들은 모두 위 소외 회사의 주식을 그 회사설립 당시에 인수하거나 사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한 사실도 없으며 또 위 소외 회사는 주권조차 발행한 일이 없으므로 모두 주주가 된 일도 없고, 적법한 주주가 될 수도 없는 자들이고, 그럼에도 원고들이 위와같이 주주인 것처럼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은 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사실상 일인주주로서 위 회사를 경영하던 원고들의 망부 소외 김창길(1982. 8. 24. 사망)이 원고들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그와같이 주주명부에 기재해 둠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써 따라서 원고들은 그와같이 순전히 형식상으로만 주주로 되어 있을뿐 실질적으로는 주주가 아니었고, 그 때문에 위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그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여지도 없었고, 이러한 사실은 피고가 조사과정에서 쉽사리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위 회사조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당연무효의 처분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과연 그 주장과 같이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도 아니고, 또 그 법인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도 없었다면 원고들을 위 소외 회사의 이른바 과점주주라고 인정하여 한 피고의 이사건 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이에 따른 과세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하겠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어떤 사람에게 제2차 납세의무등 납세의무의 성립을 인정할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에 하자가 있다 하여도 그로 인하여 위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어떤 위법이 있음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잘못이 중대하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권한있는 기관의 판단을 기다릴 것도 없이 누구가 보더라도 모두 쉽사리 그것이 잘못이라는데 결론을 같이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분명하여야 한다 할 것인바, 이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에 의하여 세무관서에 신고된 주주명부에 원고들이 모두 주주로서 등재되어 있었고, 나아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25호증의 1, 2에 의하면 원고 김문엽은 위 소외 회사로부터 보수까지 받은 바 있었던 흔적을 엿볼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는 누구든지 오히려 원고들이 위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로 보기쉽게 되어 있고, 원고들 주장과 같은 사정은 더 나아가 자세한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원고 김문엽의 그와 같은 직업이나 원고 김문주의 외국거주 사실만으로 그들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등의 사정을 쉽사리 알 수 있는 일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설사 그와같은 각 사정이 원고들에게 있다하여도 그것이 이사건 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은 몰라도 그 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있는 하자라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니,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그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2) 원고들은 또 그렇지 않다하여도 이사건과 같은 이른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는 그 납부고지처분에 앞서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조세채권에 관한 부과나 납부고지를 하는 등으로 그 채권을 확정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러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채 바로 원고들에게 보충적인 이사건 제2차 납세의무의 지정 및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본 을제26 내지 28호증의 기재를 비롯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인정사실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적법하게 납세고지를 송달하여 이를 확정하고, 나아가 그 납부를 위하여 배당요구까지 한바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제29, 33호증의 각 기재나 증인 김익윤의 증언만으로는 위 송달이 비합법적이었다고 볼 자료가 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더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들은 나아가 그것이 아니라 하여도 원고들은 모두 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망 부 소외 김창길로부터 상속박은 재산도 없고, 또 소외 회사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은바 없음에도 이사건 처분외에 별도 서대문세무서장이 역시 소외 회사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지정하여 원고들에게 과세한 세금을 합하면 그 세금이 합계 금 243,957,160원에 달하여 이를 아무런 과세될만한 소득을 얻은바도 없는 원고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고,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당연 무효이고, 그렇지 않고 가사 원고들에게 그와 같은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손 치더라도 위 제2차 납세의무는 각 주주들의 주식점유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고, 또 이사건과 같이 주주가 여럿이여서 그 납세의무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민법상 분할채무의 원칙에 따라 이를 분할하여 부담하게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체납세액 전액을 원고들에게 각 고지한 것은 위법이므로, 따라서 이사건 과세처분중 적어도 위 각 주식점유비율이나 분할부담 부분을 각 초과한 과세금액 부분만은 모두 당연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그와같이 아무런 혜택이 없는데도 다액의 세금의 부담하게 되었다 하여 그 과세처분이 곧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당연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그와같은 제2차 납세의무자는 각자가 위 체납세액 전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각 주장 또한 모두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렇다면, 이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하는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7. 10. 23.

판사 이주성(재판장) 김진기 이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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