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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68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7.15.(852),1006]
판시사항

과세관청 등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과세관청이나 그 상급관청 또는 수사기관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말미암아 그 작성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별다른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과세소득을 인정한 과세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중등교과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외 1인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 중 채증법칙위반의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은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 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의 과정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 중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과세자료로 삼은 확인서, 명세서, 자술서, 각서 등은 과세관청이나 그 상급관청 또는 수사기관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말미암아 그 작성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별다른 합리적이고 타탕한 근거도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과세소득을 인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이어서 당연무효 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할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과세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당원 1985.11.12. 선고 84누250 판결 ; 1985.11.12. 선고 84누346 판결 ; 1985.12.24. 선고 84누57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이어서 모두 당연무효라고 정당하게 판단한 다음, 아무런 필요가 없는데도 "이와 같은 법리는 과세처분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인정한 과세대상 중 일부는 적법하게 인정되나 그 나머지 과세대상 인정의 근거가 된 자료가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도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그 일부 과세대상에 관한 부분의 과세처분도 마찬가지로 당연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당원의 위 판례들을 인용한 다음, "따라서 피고주장과 같이 일부 원고의 탈세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과세자료에 터잡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는 중대한 하자임은 물론이거니와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의 이 판시 부분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불필요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당원의 위 판례들을 인용함에 있어서 이 사건과는 관계가 없는 부분의 이유까지 그대로 기재하여 놓은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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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12.17.선고 85구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