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국유지의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 국유임을 인정함과 아울러 자신의 무단점유·사용 사실을 시인하고 매수 또는 대부계약 및 변상금납부 기한유예를 받으려 하였다면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로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국유 잡종지의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그 부동산이 국가의 소유임을 인정함과 아울러 이를 권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시인하고 관련 법규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이에 대한 매수 또는 대부계약 및 변상금납부 기한유예를 받으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는 단순한 매수 또는 대부계약 체결 제의와는 달리 점유자가 그 취득시효의 완성사실을 알면서 점유부동산이 국가의 소유임을 승인하고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호진제강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국유 잡종지)에 대한 점유는 그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7.11.3. 그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그 후 1993.4.26.에 이르러 원고가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국가에게 있고 그 동안 원고가 이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피고와의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매매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주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함에 따른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변상금의 납부를 대부계약 체결시까지 유예하여 줄 것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주식회사의 의사결정 및 대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위 부동산이 국가의 소유임을 인정함과 아울러 이를 권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시인하고 관련 법규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매수 또는 대부계약 및 변상금 납부 기한 유예를 받으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는 단순한 매수 또는 대부계약체결 제의와는 달리 원고가 그 취득시효의 완성사실을 알면서 위 부동산이 국가의 소유임을 승인하고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당원 1973.9.29. 선고 73다762 판결; 1994.9.9. 선고 93다49918 판결; 1994.11.22. 선고 94다32511 판결 참조).
결국,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취득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