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취득시효 진행 중 국유재산 무단 점용료를 납부함과 아울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이후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점유자가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기간 진행 중에 국가와 사이에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기간 동안 매년 대부료를 납부한 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 계약 전에 밀린 점용료를 변상금이란 명목으로 납부하기까지 하였다면, 이는 점유자가 토지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을 승인하고서 국가의 승낙하에 그 토지를 대부받아 점유하여 온 것으로서, 그 토지에 대한 변상금 납부 내지 대부계약 체결 이후의 점유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9. 4. 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소외 2가 1945. 4. 1.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이래 이를 점유·경작하여 오다가 사망하자 그의 아들인 소외 3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경작한 사실, 원고의 남편인 소외 4는 1969. 12. 18. 위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이를 점유·경작하여 오다가 1978. 9. 15. 사망하자 원고가 위 소외 4의 점유를 승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경작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4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1969. 12. 18.부터 20년이 되는 1989. 12. 18.에 이르러 취득시효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판단한 후, 원고의 점유는 취득시효기간 진행 중에 타주점유로 전환되었거나 취득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7. 2. 6.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음을 시인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한 데 따른 변상금으로 금 173,780원을 납부하고, 나아가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부기간을 1987. 1. 1.부터 1991. 12. 31.까지로 한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5년 동안 피고에게 매년 이 사건 토지의 대부료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국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이후의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거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원고는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기간 진행 중에 피고와 사이에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5년 동안 매년 대부료를 납부한 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 계약 전에 밀린 점용료를 변상금이란 명목으로 납부하기까지 하였음은 원심은 인정하고 있고, 을 제2호증의 2(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서 및 계약서, 기록 65 내지 67면)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대부재산의 보존책임을 지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대부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정한 기간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되,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약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달리 기록상 원고와 피고 간의 위 국유재산 대부계약 체결과정에 있어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단점용 변상금을 납부하고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대부료를 납부하면서 그 이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면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을 승인하고서 피고의 승낙하에 이 사건 토지를 대부받아 점유하여 온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변상금 납부 내지 대부계약 체결 이후의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511 판결, 1995. 9. 29. 선고 94다60301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의 타주점유 주장을 위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타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