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취득시효 완성 전후에 국유재산 매수신청을 하고 관할관청에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을 이의 없이 납부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나. 취득시효 완성 후 관할관청에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을 이의 없이 납부하고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취득시효 완성 전후에 국유재산 매수신청을 하고 관할관청에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을 이의 없이 납부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나. 취득시효 완성 후 관할관청에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을 이의 없이 납부하고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 민법 제245조 제1항 가. 제197조 제1항 나. 제184조
원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옥동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락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의 존부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다만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추정되나, 소유의 의사 즉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0.11.13. 선고 90다카21381,21398 판결; 1994.6.14. 선고 93다3739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1토지(아래에서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 및 2토지(아래에서 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는 피고의 소유로서 원래 미군의 유류탱크 시설이 되어 있던 곳인데, 미군이 철수한 후 관리인 없이 공터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원고 교회가 1969.5.3.경부터 위 각 토지 위에 예배당, 교육관, 사무실 관리인 숙소, 창고 등을 짓고 교회 건물의 부지 및 마당으로 무단 점유해 왔고, 원고 주장의 취득시효기간 만료일인 1989.5.3. 이전인 1986.7.14. 그중 이 사건 1토지를 매수하고자 매수신청을 하고 이에 피고가 같은 달 22. 원고에게 국유잡종재산 매각통지를 하였으나, 원고가 입찰에 응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으며, 1990.5.31.에도 다시 당시의 소관청인 인천직할시장에게 원고가 국유재산 매수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5.9. 원고가 이 사건 1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였다 하여 인천직할시 남구청장이 원고에게 변상금 4,115,130원(점유기간 1985.4.1.부터 1990.2.28.까지 기간에 대한 것)이 부과되자, 원고가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납부하였다면,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1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 고 봄이 합당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원고의 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의 성질에 관한 법리나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1토지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원심판단 부분은 부가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위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시효 기간이 지난 이후인 1990.5.9. 인천시 남구청장이 원고에게 이 사건 2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한데 대한 변상금 2,227,110원을 부과하자 원고가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납부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2토지를 교회 유아실 및 주택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해 10.18. 인천직할시장에게 국유재산 대부신청을 하여 같은 해 11.12.부터 1991.11.11.까지 1년간 대부료를 연금 2,410,000원으로 정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모두 납부하였는데 위 대부계약체결 당시 대부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어떠한 연고권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약정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대부기간 경과 후 1992.6.10. 다시 대부신청을 하여 피고가 같은 해 7.3.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통보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 미루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옳고, 거기에 시효이익포기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내세우는 당원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