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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04 2018나509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C의 어머니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제의하였다는 점이나 피고가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점을 들어 망 L 및 C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를 제의한 일이 있다고 하여도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에 비추어 이와 같은 매수 제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는 위 점유자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50520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세금을 납부한 것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등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위 사실만으로 원고측의 자주점유를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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