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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1999. 4. 23. 선고 98나6929 판결 : 상고기각
[토지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9-2, 49]
판시사항

[1] 지번미상의 토지를 매수한 자가 비슷한 면적의 토지를 매수토지로 알고 인도받아 그 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인도받은 토지와 등기부상 토지의 면적은 비슷하지만 지번이 다르고 그 등기부상 토지의 용도 및 면적이 실제와 다른 경우, 그 인도받은 토지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한 사례

[2] 취득시효 완성 후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1회 체결하고 대부료를 1회 납부하였으며 점유토지 중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었음에도 소유권 등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시효기간 중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거나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번미상의 토지를 매수한 자가 비슷한 면적의 토지를 매수토지로 알고 인도받아 그 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인도받은 토지와 등기부상 토지의 면적은 비슷하지만 지번이 다르고 그 등기부상 토지의 용도 및 면적이 실제와 다른 경우, 그 인도받은 토지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한 사례.

[2] 취득시효 완성 후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1회 체결하고 대부료를 1회 납부하였으며 점유토지 중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었음에도 소유권 등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시효기간 중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거나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김용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나복)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1999. 4. 9.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영암군 삼호면 용앙리 236의 27 전 1,302㎡에 관하여 1981. 8. 26.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와 예비적 청구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합하여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영암군 삼호면 용앙리 236의 27 전 1,302㎡(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및 전남 영암군 용앙리 326의 44 도로 7㎡(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1. 8. 26.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하여 1981. 8. 26.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10, 11호증, 을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래 조선신탁주식회사의 소유였던 전남 영암군 삼호면 용앙리 236의 3 전 1,035평에 관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위 토지는 1956. 12. 25. 위 용앙리 236의 3, 236의 26, 236의 27, 236의 28 등으로 분할되었고, 1974. 6. 27. 위 236의 27 토지는 이 사건 1토지와 2토지로 분할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 등기가 경료되었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서, 소외 망 고영록(일명 고태봉)이 1950년경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이 사건 1, 2토지를 피고로부터 분배받았는데, 위 고영록은 상환을 완료하기 전인 1958. 8. 10. 원고에게 위 각 토지를 매도하였고, 그 후 위 고영록이 1961. 8. 26. 그 상환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고영록이 이 사건 1, 2토지를 분배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0호증의 일부 기재와 제1심에서의 증인 임본월, 김순덕, 정금례, 당심에서의 증인 송보애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1, 2호증의 각 3, 갑 제4, 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 9호증의 각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다음 사실은 위 1.항에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5호증, 갑 제10호증의 4, 을 제8, 9, 12호증의 각 기재(다만, 을 제8, 9호증의 기재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제1심에서의 증인 임본월, 김순덕, 정금례, 당심에서의 증인 송보애의 각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 8, 9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58. 8. 10.경 고영록(일명 고태봉)으로부터 동인이 분배받은 번지미상의 전 400평 가량을 금 2만환에 매수하였는바, 늦어도 상환이 완료된 1961. 8. 26.경 이 사건 1, 2토지를 위 고영록으로부터 인도받았다.

(2) 피고가 원고에게 발행한 상환증서에 분배농지의 지번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면적은 420평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1, 2토지가 등기부상 위 용앙리 236의 30 전 420평인 것으로 알고 1962. 2. 16. 1961. 8. 26.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명의로 경료하였지만, 위 236의 30 토지는 면적이 111㎡에 불과한 임야로서(토지대장 및 지적도상 임야 111㎡로 되어 있음)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3) 원고는 인도받은 토지 중 이 사건 1토지 위에 무화과 나무 등을 심고 나머지 땅에는 농작물을 재배해오는 등으로 현재까지 이 사건 1토지 전체를 동인이 분배받은 농지로 알고 점유, 사용해 오고 있다.

(4) 한편 이 사건 2토지는 1974. 6. 27. 위 236의 27 토지에서 분할되어 등기된 이래 도로로 사용되어 왔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61. 8. 26.경부터 이 사건 1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점유를 개시한 1961. 8. 26.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1. 8. 26. 이 사건 1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대부료를 납부하였고, 이 사건 1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었어도 소유권 등 권리를 주장한 사실이 없음을 들어 타주점유 또는 원고가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인 1996. 11. 21. 대부기간 5년의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1996. 2기분 대부료 금 13,680원을 납부하였고, 이 사건 1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편입된 후 원고가 소유권 등 권리를 주장한 사실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당심에서의 증인 송보애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보상금 청구 등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1토지 중 일부가 도로에 편입된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피고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를 체결하지 않으면 이 사건 1토지에 대한 경작권마저 상실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원고의 처인 위 증인이 원고의 이름으로 이를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그 시효기간 중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거나 원고가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어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1981. 8. 26.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피고에게 그 이행을 명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와 예비적 청구에 관한 나머지 항소는 부당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오세욱(재판장) 송혜영 서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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