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8.선고 2015구합1770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1770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낙산월드

피고

양양군수

변론종결

2015. 9. 24.

판결선고

2015. 10. 8.

주문

1. 피고가 2014. 9. 30. 원고에게 한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1997. 1. 30. 양양군과 사이에, 양양군 소유의 강원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399-18, 같은 리 399 -19 , 같은 리 399-20 등의 토지(이하 '이 사건 공유재산'이라 한 다 )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관광시설사업협약( 이하 "이 사건 협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 였다. 지방자치법령상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양양군 은 당시 영구 건축물의 기부채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양양군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

1 . 양양군은 원고가 시설물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이 사건 공유재산 중 일부를 대부하고 , 원고는 이 사건 공유재산 중 일부 지상에 시설물 설치를 완료한 다음 그중 영구 건축물은 일정기간 내에 양양군에게 기부채납하고 , 그 외의 시설물은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허가를 받아 설치하되 , 양양군에게 기부채납한 시설물을 관계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2 , 6조 ) .2 . 원고는 양양군에게 , 사업기본계획에 의한 시설투자사업비의 6 % 에 해당하는 사업이행보증금을 대부계약 체결시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고 ,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산정한 대부료를 납부한다 ( 제4 , 8조 ) .3 . 원고는 양양군으로부터 임대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관리하여야 하고 ,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화재보험 등 그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위한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 ) .4 . 원고가 분할관리 운영하고자 할 때는 미리 양양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 ) .5 . 양양군은 원고가 협약사항 이행에 관한 양양군의 지시에 불응하였을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고 , 해약하였을 경우 원고가 투자한 사업비 ( 사업이행보증금 포함 ) 및 시설물은양양군의 소유로 귀속하며 , 원고는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12조 ) .

나 .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1997. 2. 19. 양양군과 사이에 강원 양 양읍 조산리 399-20 외 6필지 36,907m² 중 20,951m에 관하여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1999. 12. 중순경 이 사건 공유재산 위에 22개 점포 및 기타 시설물을 완공 하였다. 그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각 건물은 강원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399-20 지상에 축조되었다( 이하 위 조산리 399-20 토지를 '이 사건 토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원고는 별지 1 목록 제1 ~ 8항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2000. 8. 25.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양양군에게 기부채납을 하여 양양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별지 1 목록 제9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는 원고의 채권자인 A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등기의 촉탁에 기하여 2000. 5. 12.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00. 8. 25. 양양군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 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1998년경부터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양양군에게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 원 금의 대부분과 연체료를 지체하였고(2007. 9. 30. 당시 납부하지 않은 대부료 금액은 연체료를 포함하여 1,175,410,750원에 이른다),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이행보증금 230,40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2001. 11. 10. 이후 임대건물에 대한 화재보 험 등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시설물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가 수 차례에 걸친 양양군의 대부료 납부 독촉 및 협약사항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양양군은 2006. 5. 8. 원고에게 기부채납 미이행, 이 행보증금 및 대부료 미납 , 시설물관리 준수사항 미이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하였다.

마. 원고는 양양군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7가합94호로, 이 사건 협약 은 지방자치법 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치 아니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협약에 기하여 양양군 에게 기부채납한 각 건물에 관한 양양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의 말소와 양양군 일대의 산불로 소실한 건물에 대하여 그 가액 상당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8. 11.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 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8나113938호로 항소를 제기한 후 그 청구를 주위적으로는 양양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예비적으로는 위 제1심에서의 청구와 동일한 것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였다. 위 항소심은 2009. 11. 12.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 예비 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양양군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원 인무효의 양양군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라' 는 내용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양양군과 원고는 모두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9 다104540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0. 4. 15. 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바 .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양양군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는 2010. 5. 12.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모두 말소되었다.

사 . 이에 양양군은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0가합766호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양양군에게 인도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 였다. 위 법원은 2011. 9. 9. 양양군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에 대하여 원고의 불복으로 계속된 항소심에서 , 양양군은 그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이 사건 토지의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추가하였고 , 원고는 이 사건 협약 의 무효에 따라 관련 대부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계약에 따라 지급하였던 대부 료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2011나 1908(본소), 2013나671(반소) 는 2014. 7. 16. 양양군이 제기한 본소 중 이 사건 건물철 거 등 부분은 양양군수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에게 건물철거 등을 명한 뒤 그 불이 행시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점을 들고,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은 양양군 수가 원고에게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고, 그 불이행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방법으 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각 민사상 소제기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 소를 각하하고, 양양군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는 양양군으로부터 유익비 13억 8,853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양양군에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 는 내용과 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아. 이에 피고는 2014. 9.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공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사 용 ·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라 2009. 7. 18.부터 2014. 7. 16.까지 5년 동안의 점유에 관하여 변상금 합계 881,148,6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2014. 12. 8. 직권으로 그 액수를 835,225,270원으로 정정하였다( 이하 2014. 9. 30. 변상금 부과처분 중 이와 같이 감액 되고 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 하였으나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3. 2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 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양양군과 체결한 이 사건 협약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그곳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양양군에 기부채납하였는데, 피 고가 이 사건 협약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이 사건 협약 이 무효화 되고 그 결과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복귀하게 되어서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계속 점유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점유에 법적 권원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2011나1908(본소), 2013나671(반소)] 의 판결에 따르 면, 원고가 양양군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인도할 의무는 원고가 양양군으로 부터 지급받을 유익비상환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양군으로부터 유익 비를 상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는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점유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점유한 부분은 그 전부가 아니라 원고가 신축한 건물 가운데 화재로 소실되고 난 나머지인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부분(4,451 ㎡ ) 에 그치므로 이 사건 토지 전부(16,416m )를 점유한 것으로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나. 먼저, 원고의 주장 가운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의무와 유익비 상환의무가 동시이 행 관계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점유가 정당하므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가 사용 · 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등을 사용 · 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등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에 20% 를 가산하여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무단점유에 대한 징벌적 의 미가 있는데(대법원 2007. 11. 29 . 선고 2005두8375 판결 등 참조), 공유재산의 점유를 반환할 의무와 그 공유재산에 관한 유익비를 상환 받을 권리의 실현이 동시이행 관계 에 있다면 유익비상환 의무의 이행의 제공이 있을 때까지 그 점유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징벌적 성격인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1997. 2. 19.부터 미개발 상태로 방치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 신축을 위한 토목공사, 건물기초공사, 상 · 하수도공사, 전기통신공사, 조경공사를 한 사실, 피고 낙산월드가 위 공사비로 지출한 금액은 13억 8,853만 원인 사실, 피고 낙산월드가 한 위 공사의 결과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 가치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4년 4월경을 기준으 로 1,575,936,000원만큼 증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양양군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 그 권리의 실현은 원고의 양양군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3)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토목공사 등을 실시한 1997.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익비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는 위 공사시점부터 이미 발생한 유익비를 전부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토지의 점유 를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2009. 7. 18.부터 2014. 7. 16.까지 점유 에 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는 점유에 대하여 한 것이므로 위 법하다 .

그렇다면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 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김정중 (재판장)

허정훈

홍다선

별지

별지 1

목록

(목록 삭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