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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6나67974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94,653원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부계약 1) 원고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조,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5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설립된 지방의료원이고,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경기도가 경기도의료원에 사용을 허가한 공유재산이다. 2) 원고는 2010. 2.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 산하 수원병원 매점(이하, ‘이 사건 매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부료 연 388,88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월 10,802,450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계약기간 2010. 3. 15.부터 2013. 3. 14.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매점을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수원병원이 요구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최대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임차인이 사용기간이 끝난 경우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허가권자 소속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반환하여야 하고[공유재산 임대조건(이하, ‘임대조건’이라 한다

) 제15조], 사용인은 제1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권자는 임대료를 계속 징수하며, 병원장이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하며(임대조건 제16조), 임차인이 사용허가(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받은 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강제로 인도하기로(임대조건 제17조)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부계약 연장계약 원고는 2013. 3. 15. 피고와 사이에 대부료 연 308,740,800원(월 12,864,200원),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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