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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8.25 2016구합50229
계고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 30. 양양군과 사이에, 양양군 소유의 강원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399-18, 같은 리 399-19, 같은 리 399-20 등의 토지(이하 ‘이 사건 공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관광시설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지방자치법령상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양양군은 당시 영구 건축물의 기부채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양양군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1. 양양군은 원고가 시설물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이 사건 공유재산 중 일부를 대부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공유재산 중 일부 지상에 시설물 설치를 완료한 다음 그중 영구 건축물은 일정기간 내에 양양군에게 기부채납하고, 그 외의 시설물은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허가를 받아 설치하되, 양양군에게 기부채납한 시설물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 6조). 2. 원고는 양양군에게, 사업기본계획에 의한 시설투자사업비의 6%에 해당하는 사업이행보증금을 대부계약 체결시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산정한 대부료를 납부한다

(제4, 8조). 3. 원고는 양양군으로부터 임대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화재보험 등 그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4. 원고가 분할관리 운영하고자 할 때는 미리 양양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5. 양양군은 원고가 협약사항 이행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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