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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5.11 2015구합2049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6. 4.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659,791,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1.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양양군 소유의 강원 양양군 A 잡종지 5,428㎡ 및 B 잡종지 8,368㎡(이하 두 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에게 대부하고, 원고는 그 위에 시설물을 설치한 후 영구건축물을 일정기간 내에 양양군에 기부채납하되, 양양군에 기부채납한 시설물을 원고가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광시설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1997. 9.경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 ‘가동’(이하 ‘가동’이라 한다)과 변전실 ‘나동’(이하 ‘나동’이라 한다)을 완공하여 1997. 10. 30.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양양군에 가동 및 나동을 기부채납하고 위 각 건물에 관하여 양양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 후 피고는 2004. 8. 27. 원고에게 원고의 시설물 기부채납 미이행, 대부료 미납, 시설물 관리 준수사항 미이행 등의 사유로 이 사건 협약을 해약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양양군은 2006. 2.경 양양군 명의로 되어 있는 가동과 나동을 제외한 이 사건 토지상의 지장물에 대하여 원고와 그 지장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그 지장물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6가합127호)를 제기하여, 이 사건 협약이 원고의 의무불이행으로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양양군에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그 지상에 있는 원고 소유의 지장물들을 철거하며, 원고를 제외한 지장물 소유자들은 그들이 각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지장물들을 철거하고 그 각 부지를 양양군에 인도하라는 판결이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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