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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0.08 2015구합1770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9. 30. 원고에게 한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 30. 양양군과 사이에, 양양군 소유의 강원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399-18, 같은 리 399-19, 같은 리 399-20 등의 토지(이하 ‘이 사건 공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관광시설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지방자치법령상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양양군은 당시 영구 건축물의 기부채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양양군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1. 양양군은 원고가 시설물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이 사건 공유재산 중 일부를 대부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공유재산 중 일부 지상에 시설물 설치를 완료한 다음 그 중 영구 건축물은 일정기간 내에 양양군에게 기부채납하고, 그 외의 시설물은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허가를 받아 설치하되, 양양군에게 기부채납한 시설물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 6조). 2. 원고는 양양군에게, 사업기본계획에 의한 시설투자사업비의 6%에 해당하는 사업이행보증금을 대부계약 체결시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산정한 대부료를 납부한다

(제4, 8조). 3. 원고는 양양군으로부터 임대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화재보험 등 그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4. 원고가 분할관리 운영하고자 할 때는 미리 양양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5. 양양군은 원고가 협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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