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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6.10.10.선고 2015누1033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15누1033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낙산월드

피고,항소인

양양군수

변론종결

2016. 9. 5.

판결선고

2016. 10. 1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30 . 원고에게 한 변상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 및 추가하는 부 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제1.사항 기재 부분의 말미( 제5쪽 10째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각자 패소부분에 대해 상고하였는데 [ 대법원 2014다57402(본소), 2014다57419(반소)], 상고심은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였으 나 , 피고의 상고에 관하여 "철거 및 수거 청구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그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변상금 부과징수권과는 법적 성질을 달리하여 , 피고는 변상금 부 과 · 징수권의 행사와는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여 이를 파기한다. 아울러 피고가 원심에서 위 부당이득반환 채권으로 원고의 유익비상환채권에 대해 상계 주장을 한 이상 부지인도청구에 대한 피 고 패소 부분 역시 파기한다. 위 파기부분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라는 취지의 일부 파기환송판결을 선고하였다.

3. 추가 판단 부분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동시이행항변권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점유는 무단점유 내지 불법점유 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그 인도를 거절하고 인도대상물을 점유하여 사용수 익한 경우 그 점유는 불법점유라 할 수 없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는 않 는다. 다만 인도대상물을 사용 · 수익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 [재산적 가치이동의 불균형을 시정함으로써 공평을 달성하려는 부당이득반환제도의 이념에 비 추어] 위 이익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만 있을 뿐이다. 1)

그리고 변상금은 단순히 이익의 귀속을 재조정하는 것을 넘어 통상 대부료의 120 % 를 부과하는 등 무단점유자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동시 이행항변권에 기하여 인도대상물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라도 [민사상 부 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할 수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이를 변상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 는 무단점유 또는 불법점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점유 · 사용수익을 이유로 한 것인데, 위 기간 동안에는 원고가 유익비상환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인도의무에 대해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점유· 사용수익에 대한 피 고의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 (재판장)

박병규

이희경

주석

1) 대법원 1998.7. 10. 선고 98다15545 판결의 취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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