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해마레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97. 1.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양양군 소유의 강원 양양군 B 잡종지 5,4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C 잡종지 8,368㎡(이하 이 사건 토지와 위 C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공유재산’이라 한다)를 소외 회사에 대부하고, 소외 회사는 그 위에 시설물을 설치한 후 영구건축물을 일정기간 내에 양양군에 기부채납하되, 양양군에 기부채납한 시설물을 소외 회사가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광시설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공유재산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가동’과 변전실 ‘나동’의 건축을 완료하여 양양군에 기부채납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 중 999.46㎡ 부분 위에 씨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도 건축하여 양양군에 기부채납할 예정이었으나, 그 신축공정 중 90%가 완성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양양군에 기부채납하지 못하였고, 이후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D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원고와 E은 2008. 7. 4.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지분 각 2분의 1씩을 낙찰받아 2009. 10. 8. 그들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9. 10. 15.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2분의 1 지분을 매수하여 2009. 10. 16.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공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 중 999.46㎡ 부분을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5. 3. 26. 원고에게 변상금 51,532,240원의 부과처분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