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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5.11 2015구합2100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해마레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97. 1.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양양군 소유의 강원 양양군 B 잡종지 5,4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C 잡종지 8,368㎡(이하 이 사건 토지와 위 C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공유재산’이라 한다)를 소외 회사에 대부하고, 소외 회사는 그 위에 시설물을 설치한 후 영구건축물을 일정기간 내에 양양군에 기부채납하되, 양양군에 기부채납한 시설물을 소외 회사가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광시설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공유재산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가동’과 변전실 ‘나동’의 건축을 완료하여 양양군에 기부채납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 중 999.46㎡ 부분 위에 씨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도 건축하여 양양군에 기부채납할 예정이었으나, 그 신축공정 중 90%가 완성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양양군에 기부채납하지 못하였고, 이후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D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원고와 E은 2008. 7. 4.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지분 각 2분의 1씩을 낙찰받아 2009. 10. 8. 그들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9. 10. 15.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2분의 1 지분을 매수하여 2009. 10. 16.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공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 중 999.46㎡ 부분을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5. 3. 26. 원고에게 변상금 51,532,240원의 부과처분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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