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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23.09.26.] [대통령령 제33739호 2023.09.2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정협력과), 044-205-3733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044-205-370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 (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평가 대상 주요 재정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또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6. 6. 28., 2020. 4. 28.>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가.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시ㆍ군 및 자치구

가. 총사업비 2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11. 28.]
제2조

삭제  <2016. 11. 29.>

제3조

삭제  <2016. 11. 29.>

제4조

삭제  <2016. 11. 29.>

제5조

삭제  <2014. 11. 28.>

제6조 (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영에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부령”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7조 (지방채의 종류)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채증권 :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에서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차입금 : 지방자치단체가 증서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차관(현물차관을 포함한다)을 도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조 (지방채증권 발행의 특례)

①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지방채증권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가 외국에서 지방채증권을 발행하거나 국내에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방채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하며, 환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14. 11. 28.>

제10조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채는 총사업비가 제41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기준 미만일 때에는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청사정비기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11. 28.>

②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8., 2017. 7. 26., 2020. 4. 28.>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의 발행액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

3.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행위액

4.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규모, 채무상환일정, 재정부담상황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한 행정기구(같은 항 후단에 따른 공동 행정기구를 포함한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로 정하는 지방채발행 한도액과 제2항에 따라 정한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더한 금액은 해당 시ㆍ도의 전전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0. 4. 28.>

④ 삭제  <2020. 4. 28.>

제11조 (지방채발행의 절차)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7월 1일까지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기준을 포함한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4. 28.>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정하여 7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 4. 28.>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보한 지방채발행 한도액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 4.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연도에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외채를 발행하거나 「지방자치법 」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의 장이 다음 연도에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 다음 연도의 지방채발행계획안을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0. 4. 28., 2021. 12. 1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연도에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 다음 연도의 지방채발행계획안에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다음 연도의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0. 4. 28.>

⑥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통보하거나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0. 4. 28.>

⑦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관서(「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협의하여 10월 31일까지 협의 결과 또는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8., 2017. 7. 26., 2020. 4. 28.>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 중에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4. 28.>

제12조 (지방채인수의 절차)

①지방자치단체가 다음 연도에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및 기금, 청사정비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 및 자치구의 지방채발행 계획안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관계 중앙관서의 장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 등과 협의하여 10월 31일까지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8., 2017. 7. 26.>

③시ㆍ군 및 자치구가 다음 연도에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7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3조 (모집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발행)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모집의 방법으로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방채증권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3. 지방채증권의 발행목적

4. 지방채증권의 권면금액

5. 지방채증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6. 지방채증권의 이율

7. 지방채증권의 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8. 지방채증권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분납금액과 시기

9.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

10. 지방채증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11. 지방채증권의 응모액이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그 잔액을 인수할 것을 약정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뜻

12.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ㆍ주소 또는 영업소

13. 지방채증권의 청약기한

②지방채증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지방채증권청약서에 인수하려는 지방채증권의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지방채증권 발행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지방채증권청약서에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지방채증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4조 (발행총액인수의 경우의 특례)

제13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을 인수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방채증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스스로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15조 (지방채증권 응모액이 그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지방채증권의 응모액이 지방채증권청약서에 기재된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지방채증권을 성립하게 할 것을 지방채증권청약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응모액으로써 당해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 (납입)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증권의 모집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인수인에게 각 지방채증권에 대하여 그 금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지방채증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7조 (증권의 발행)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증권에 대한 전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채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지방채증권의 번호

2.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3. 지방채증권의 발행연월일

제18조 (매출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발행)

지방자치단체가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2. 지방채증권의 매출기간

3. 지방채증권의 매출가액

4. 지방채증권매출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제19조 (지방채증권의 매출액이 그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매출기간 내에 매출한 지방채증권의 총액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지방채증권의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지방채증권의 매출을 종료할 것을 동 공고에 명시한 때에는 그 매출총액으로써 당해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20조 (기명식ㆍ무기명식간의 전환)

지방채권자는 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명식의 증권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식의 증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 (지방채증권원부)

①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지방채증권원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채증권의 번호

2. 제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연월일

4. 지방채증권의 발행연월일

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연월일

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7. 지방채권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소

③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원부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소를 지방채증권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2조 (지방채증권의 추첨상환)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추첨의 방법으로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상환액ㆍ상환기일ㆍ추첨일시ㆍ장소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에 당첨된 지방채증권의 권면금액의 종류마다 그 번호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이권 흠결의 경우)

①이권 있는 무기명의 지방채증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 중 오염 또는 훼손 등으로 흠결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흠결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②제1항의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교환하여 공제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 (외화지방채증권의 특례)

외국에서 외국통화로써 표시되는 지방채증권(이하 “외화지방채증권”이라 한다)의 발행, 외화지방채증권의 기명식과 무기명식간의 전환, 외화지방채증권에 관한 장부, 외화지방채증권의 추첨상환, 이권에 흠결이 있는 외화지방채증권의 상환 및 이권의 소지인에 대한 지급 등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채지의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할 수 있다.

제25조 (공고방법)

지방채증권에 관한 공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제26조 (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채권자, 채무자명 및 상환액 등을 기재한 채무보증신청서를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뜻을 담은 서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주채무의 범위와 채권자ㆍ채무자가 준수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7조

삭제  <2016. 11. 29.>

제28조

삭제  <2016. 11. 29.>

제29조 (기부ㆍ보조의 제한)

① 삭제  <2011. 9. 6.>

②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개정 2014. 11. 28.>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2011. 9. 6.>

⑤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11. 28., 2017. 7. 26.>

[제목개정 2014. 11. 28.]
제30조 (공익법인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라 함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을 당한 공유건물의 복구와 공공청사의 정비 그 밖의 공유재산의 조성ㆍ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1. 9. 6.,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9. 26.>

제30조의 2

삭제  <2014. 11. 28.>

제30조의 3

삭제  <2014. 11. 28.>

제30조의 4

삭제  <2014. 11. 28.>

제31조 (분야별 자문회의의 설치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야별 자문회의를 두며, 분야별 자문회의는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재정운용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를 두며,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자문회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에 지방재정 관련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에 회부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자문회의 및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2장 경비의 부담
제32조 (경비지출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제33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가 각각 부담해야 할 경비(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되는 금액 및 수익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제외한다)의 종목과 부담비율은 사업의 성격, 사업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및 해당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 4. 28.>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부담비율(이하 “기준부담률”이라 한다)에 불구하고 시ㆍ군ㆍ자치구의 재정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준부담률 외에 따로 추가부담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34조 (국고보조금의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4조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자료 및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31.,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8., 2017. 7. 26.>

[제목개정 2014. 11. 28.]
제35조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7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관서”란 국무조정실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이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라 한다) 상정 안건과 관련된 중앙관서로서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미리 지정하는 중앙관서를 말한다.  <개정 2014. 1. 17., 2014. 11. 28.>

② 삭제  <2014. 1. 17.>

③ 법 제27조의2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1. 17.>

④ 전국시도지사협의회ㆍ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ㆍ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또는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는 법 제27조의2제4항제2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국무총리는 법 제27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6.>

[전문개정 2012. 1. 31.]
제35조의 2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도록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⑤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4. 11. 28., 2015. 10. 6., 2017. 7. 26.>

⑦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4. 1. 17.]
제35조의 3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7조의2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6. 28., 2017. 7. 26.>

1.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 및 국무조정실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ㆍ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ㆍ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및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3. 그 밖에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5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⑦ 실무위원회 위원 중 제1항제2호의 위원에 대한 추천의 철회와 제1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한 해촉에 관하여는 제35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본다.  <신설 2015. 10. 6., 2017. 7. 26.>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10. 6., 2017. 7. 26.>

[본조신설 2014. 1. 17.][종전 제35조의3은 제35조의5로 이동 <2014. 1. 17.>]
제35조의 4 (국고보조금의 관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4. 11. 28., 2017. 7. 26.>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실적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의4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통보한 국고보조금 교부실적과 집행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4. 11. 28., 2017. 7. 26.>

[본조신설 2014. 1. 17.]
제35조의 5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

①법 제27조의6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하여야 하는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6. 28., 2023. 9. 26.>

1. 국내ㆍ국제경기대회 및 공연ㆍ축제 등의 행사성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

가. 시ㆍ도: 30억원 

나. 시ㆍ군 및 자치구: 10억원 

2. 공모사업 등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 6. 28., 2017. 7. 26.>

1. 매년 또는 격년으로 개최하는 반복적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서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에 그 사업에 대하여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사업. 다만, 총사업비가 전년(격년으로 시행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전전년도를 말한다)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사업은 제외한다.

2. 법 제2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라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는 사업으로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4. 11. 28.][종전 제35조의5는 제35조의7로 이동 <2014. 11. 28.>]
제35조의 6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국가사업 등)

① 법 제27조의6제2항 전단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서에는 지방재정 부담의 기간, 소요금액에 대한 내역 및 재원조달가능성에 대한 평가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평가항목, 기준, 평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② 법 제27조의6제2항 후단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평가해야 하는 평가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26.>

1.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2. 총사업비 및 지방재정 부담금액이 전년 대비 각각 100분의 20 이상 증액되는 사업

[본조신설 2014. 11. 28.]
제35조의 7 (지방세 감면의 제한)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의 지방세 징수결산액과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0. 3. 3., 2021. 12. 16.>

1. 해당 연도의 지방세 징수결산액: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서에 기재된 수납액

2. 해당 연도의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의 비과세 적용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해당 연도의 지방세 특례 적용 금액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지방세 징수결산액과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을 합한 금액에서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율”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연도별 구분에 따른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율을 계산할 때 1천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0. 6., 2017. 7. 26., 2020. 3. 3.>

1. 2017년까지: 100분의 15

2. 2018년: 2017년의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율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

3. 2019년: 2017년과 2018년의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율 평균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

4. 2020년 이후: 해당 연도의 직전 3년간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율 평균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

③ 제2항 각 호의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율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0. 3. 3.>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2010년 감면 결산액인 3조4천775억원 초과분으로 한정한다)

2. 삭제  <2020. 3. 3.>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ㆍ감면액

[본조신설 2012. 1. 31.][제35조의5에서 이동 <2014. 11. 28.>]
제36조 (시ㆍ군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배분)

①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28.>

1. 일반조정교부금: 시ㆍ군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는 등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

2. 특별조정교부금: 시ㆍ군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을 추진하는 등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

②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8.>

③ 일반조정교부금을 배분할 때에는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시ㆍ군의 인구수에 따라 배분하고,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시ㆍ군의 광역시세ㆍ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배분하며,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정력지수(「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한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1 미만인 시ㆍ군을 대상으로 1에서 해당 시ㆍ군의 재정력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개정 2014. 11. 28., 2016. 8. 29.>

④ 삭제  <2016. 8. 29.>

⑤일반조정교부금의 배분시기 등 집행에 관한 사항과 특별조정교부금의 구체적인 배분기준ㆍ산정방법 및 배분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11. 28., 2016. 8. 29.>

[제목개정 2014. 11. 28.]
제36조의 2 (자치구 조정교부금)

①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특별시ㆍ광역시의 시세(市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2020. 3. 3., 2020. 12. 31., 2021. 12. 31.>

1. 특별시: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라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2. 광역시: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라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같은 법 제7장제3절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및 같은 장 제4절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

②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본다.

③ 조정교부금의 교부율ㆍ산정방법 및 교부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1. 28.]
제37조

삭제  <2021. 7. 13.>

제37조의 2

삭제  <2021. 7. 13.>

제37조의 3

삭제  <2021. 7. 13.>

제37조의 4

삭제  <2021. 7. 13.>

제37조의 5

삭제  <2021. 7. 13.>

제37조의 6

삭제  <2021. 7. 13.>

제37조의 7

삭제  <2021. 7. 13.>

제38조 (기준부담률에 대한 의견제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기준부담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ㆍ자치구에 있어서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준부담률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3장 예산
제38조의 2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제46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전망치 등을 근거 없이 기재한 경우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을 매년 8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8. 29.]
제39조 (의무지출의 범위)

법 제33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의무지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6., 2017. 3. 27.>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지방세징수법」 제17조에 따른 징수교부금,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

2. 국고보조사업 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가 시ㆍ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국고보조금 및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가 시ㆍ군 및 자치구에 교부하는 보조금을 포함한다)

3. 지방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지출

4. 「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제3항ㆍ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 지원비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경비

[전문개정 2014. 11. 28.]
제40조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①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공공시설 손실부담

2. 계약보증ㆍ입찰보증ㆍ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3.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4.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②제1항 각 호의 경비는 세입ㆍ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의 2 (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 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예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1. 9. 6.]
제41조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복구사업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09. 11. 2., 2010. 12. 20., 2011. 9. 6.,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8., 2016. 6. 28., 2017. 7. 26., 2023. 9. 26.>

1. 시ㆍ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弘報館) 사업 

라.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마.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이 되는 사업 

2. 시ㆍ군 및 자치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 사업 

라.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마.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이 되는 사업 

② 삭제  <2014. 11. 28.>

③ 삭제  <2014. 11. 28.>

④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투자사업(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자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8., 2017. 7. 26., 2023. 9. 26.>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제4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는 때에는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 및 그 반영 여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⑥투자심사의 기준 그 밖에 투자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목개정 2014. 11. 28.]
제41조의 2 (주요사업 공개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1. 사업의 개요(총사업비, 재원, 사업기간, 사업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포함한다)

2. 투자심사 결과

3. 지방채발행 심사 결과

4. 지방채 발행 현황(발행예정 총액 및 공개일까지 발행한 금액을 포함한다)

5. 사업의 공정율 등 그 밖의 추진상황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사업완료 후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1. 28.]
제42조 (예산의 편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 제38조제2항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제43조

삭제  <2008. 10. 20.>

제44조

삭제  <2014. 11. 28.>

제45조

삭제  <2014. 11. 28.>

제46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3.>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예산과정에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3. 3.>

[제목개정 2020. 3. 3.]
제47조 (예산의 과목구분 및 설정)

①세입예산의 과목은 세입의 원천을 고려하여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ㆍ지방교부세ㆍ조정교부금ㆍ보조금ㆍ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ㆍ나목에 따라 배분되는 금액을 납입 받은 경우에는 세입의 원천과 관계없이 지방세수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 11. 28., 2020. 3. 3., 2021. 1. 5., 2021. 12. 31.>

② 세출예산의 과목은 그 기능을 고려하여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7. 12. 31., 2021. 1. 5.>

③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8., 2017. 7. 26.>

[제목개정 2014. 11. 28.]
제48조 (예비비 사용의 제한)

업무추진비ㆍ보조금(긴급재난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 9. 26.>

제49조 (채무부담행위의 이유와 금액)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 채무의 상환연도 및 상환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9조의 2 (예산안의 첨부서류)

법 제44조의2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26.>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2.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2의2.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세입추계의 방법ㆍ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ㆍ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 말의 발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말 및 해당 연도말의 현재액의 추정액

4.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4의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에 관한 서류

4의3. 법 제2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관한 서류

4의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에 관한 서류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

6.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4. 11. 28.]
제49조의 3 (재정운용상황개요서의 포함사항)

법 제44조의2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지방채 발행사업의 현황

2.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재정부담액의 현황

3. 지방공기업의 현황

4.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 11. 28.]
제50조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

①법 제48조제1항에서 “예산이 절약”된 경우(이하 “지출절약”이라 한다)라 함은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48조제1항에서 “수입이 증대”된 경우(이하 “수입증대”라 한다)라 함은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이 증대된 경우를 말한다.

제51조 (예산성과금의 지급기준)

①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지출절약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2.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50퍼센트

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10퍼센트. 다만, 건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지출절약의 내용이 유사사업 또는 다른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지출절약의 효과가 현저하다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예산성과금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1인당 지급액은 2천6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건당 1억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예산성과금 외에 감축된 인원의 1년분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해당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보조기관등”이라 한다)이 원하는 사업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52조 (사후 예산조치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출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출절약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배정 및 다음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시에 당해 경비에 대한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약액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보조기관등은 감축된 조직 및 정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신설 또는 정원의 증원을 요구할 수 없다.

③경상적 경비 및 주요사업비 절약액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보조기관등은 예산이 절약된 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비 예산을 요구할 수 없다.

제53조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용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54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지급의 심사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 실장ㆍ국장 또는 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9.>

제54조의 2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는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자에게 법 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감시기구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본조신설 2011. 9. 6.]
제54조의 3 (예산낭비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사유로 「국민 제안 규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 등이 지급된 경우로서 본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한 자

2.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4. 28.]
제55조 (예산의 전용)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13., 2011. 9. 6., 2012. 2. 29., 2014. 3. 5.>

1. 인건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같은 규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율범위 중 인건비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포함한다]

2. 시설비 및 부대비

3. 상환금. 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②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다.

제56조 (예산배정계획)

①예산이 성립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ㆍ세출ㆍ계속비ㆍ채무부담행위와 명시이월비를 포함한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사무기구ㆍ보조기관ㆍ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예산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예산배정계획서는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를 근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예비비의 지출을 결정한 때에는 세출예산으로서 배정하여야 한다.

제57조 (회계연도 개시전의 예산배정)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성립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회계연도 개시전이라도 이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31., 2023. 9. 26.>

1.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2. 여비

3.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4. 선박운항에 소요되는 경비

5.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6. 업무추진비

7. 지역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8. 재난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제58조 (세출예산의 이월)

①법 제5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7. 12. 31., 2015. 12. 4., 2023. 9. 26.>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4. 재난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②법 제5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5. 12. 4., 2023. 9. 26.>

1.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ㆍ물건 등의 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 착수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중인 경비

2.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의 피해에 관한 보상비 등 간접보상비로서 보상에 필요한 감정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감정평가가 진행중인 경비

3.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

③ 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비는 2016년 1월 10일까지만 이월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4.>

1.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에 드는 경비

2. 일반보상금, 포상금 또는 민간이전경비

제4장 결산
제59조

삭제  <2016. 11. 29.>

제59조의 2

삭제  <2016. 11. 29.>

제59조의 3

삭제  <2016. 11. 29.>

제60조

삭제  <2016. 11. 29.>

제61조

삭제  <2016. 11. 29.>

제62조

삭제  <2016. 11. 29.>

제62조의 2

삭제  <2018. 12. 31.>

제62조의 3

삭제  <2016. 11. 29.>

제63조

삭제  <2016. 11. 29.>

제63조의 2

삭제  <2016. 11. 29.>

제5장 재정분석 및 공개
제64조 (재정운용에 관한 보고)

①법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고하여야 할 재정보고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9. 6., 2014. 11. 28., 2021. 12. 16.>

1. 「지방자치법」 제149조제2항의 예산보고서

2. 「지방자치법」 제150조제2항의 결산승인보고서

3. 법 제11조의 지방채발행보고서

4. 법 제13조의 보증채무부담행위보고서

5. 법 제18조의 출자보고서

6. 법 제21조 및 제23조의 지방비부담보고서

7. 법 제33조의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서

8.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9. 법 제44조의 채무부담행위보고서

10.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재무제표

11.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관리현황보고서

1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

13. 그 밖에 지방재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그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에 관한 보고서

②재정보고서의 서식ㆍ보고기한 그 밖에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65조 (재정분석 및 재정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법 제54조에 따른 재정보고서의 분석(이하 “재정분석”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② 재정분석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한 사항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55조제2항에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목의 금액을 나목의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라 한다)

가. 해당 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순(純) 지출에서 순 수입을 뺀 금액 

나. 해당 연도 순 지출과 순 융자를 합한 금액 

2. 가목의 합계액을 나목의 예산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라 한다)

가. 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 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임대형 민자사업자”라 한다)에게 순지방비로 지급해야 할 총액 및 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액의 총 합계액 

나. 해당 연도 최종 예산액 

3. 가목의 금액을 나목의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채무상환비 비율”이라 한다)

가.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미래 4년간 순지방비 채무상환액(임대형 민자사업자에게 순지방비로 지급해야 할 총액을 포함한다)의 연평균 금액 

나. 가목과 같은 기간 동안의 경상일반재원(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지방세,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총 합계액을 말한다)의 연평균 수입예상 금액. 이 경우 경상일반재원 수입예상 금액은 직전 연도의 경상일반재원 규모에 과거 4년간의 경상일반재원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4. 해당 연도 분기별 지방세 누적 징수율(과년도분 과오납환급금을 차감한 실제 누적 징수율을 말한다. 이하 “지방세 징수율”이라 한다)

5. 해당 연도 분기별 금고의 총 잔액을 최근 3년간 해당 분기별 평균 금고 총 잔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금고잔액비율”이라 한다)

6.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의 순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하 “공기업 부채비율”이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재정위험 수준을 분기별로 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점검해야 한다.

⑥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재정위험 수준의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2. 31.]
제65조의 2 (재정진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분석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진단(이하 “재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1. 세입예산 중 채무비율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한 경우

2. 결산상 세입실적이 예산액보다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인건비 등 경상비 성격의 예산비율이 높아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4. 그 밖에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져 재정진단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55조제3항제2호에서 “재정위험 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1.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2.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3. 채무상환비 비율이 100분의 12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4. 지방세 징수율이 100분의 8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5. 금고잔액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6. 공기업 부채비율이 100분의 400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제65조제4항 각 호의 사항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법 제5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18. 12. 31.]
제65조의 3 (재정위기단체 등의 지정ㆍ해제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법 제56조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이하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2.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3. 채무상환비 비율이 100분의 17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4. 지방세 징수율이 100분의 7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5. 금고잔액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6. 공기업 부채비율이 100분의 600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 또는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주의단체(財政注意團體)로 지정할 수 있다.

1.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고 100분의 3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

2.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고 100분의 4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

3. 채무상환비 비율이 100분의 12를 초과하고 100분의 17 이하인 지방자치단체

4. 지방세 징수율이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5. 금고잔액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6. 공기업 부채비율이 100분의 400을 초과하고 100분의 60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를 지정 또는 지정 해제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서면분석,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31.][종전 제65조의3은 제65조의4로 이동 <2018. 12. 31.>]
제65조의 4 (재정건전화계획의 제출시기 등)

① 법 제5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재정위기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이하 “재정건전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12. 31.>

② 재정건전화계획의 내용에는 조직개편, 채무상환, 세입의 증대, 신규사업의 제한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③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송부하고 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12. 31.>

④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12. 31.>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의3제5항에 따라 재정건전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이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본조신설 2011. 9. 6.][제6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5조의4는 제65조의5로 이동 <2018. 12. 31.>]
제65조의 5 (재정투자사업 예산편성의 제한)

법 제5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 11. 28.>

1. 시ㆍ도의 경우: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2.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본조신설 2011. 9. 6.][제65조의4에서 이동 <2018. 12. 31.>]
제66조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8. 12. 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법 제56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및 상정안건과 관련된 중앙관서로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관서를 말한다.  <개정 2017. 7. 26.>

④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7. 7. 26.>

⑦ 전국시도지사협의회ㆍ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ㆍ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및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는 법 제5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추천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6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6. 6. 28.]
제66조의 2 (지방재정위기관리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56조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재정위기관리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지방재정위기관리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 7. 26.>

1.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ㆍ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ㆍ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및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1명

3. 그 밖에 지방재정에 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지방재정위기관리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7. 7. 26.>

④ 지방재정위기관리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7. 7. 26.>

⑤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지방재정위기관리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3. 그 밖에 지방재정위기관리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⑦ 지방재정위기관리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6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는 “지방재정위기관리실무위원회”로 본다.

⑧ 지방재정위기관리실무위원회 위원 중 제2항제2호의 위원에 대한 추천의 철회와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한 해촉에 관하여는 제66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준용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위기관리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6. 28.]
제67조 (통합재정정보의 공표)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ㆍ제출한 통합재정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매년 1회 이상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68조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1. 9. 6.,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8., 2017. 7. 26., 2018. 12. 31., 2023. 9. 26.>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

2. 법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

3.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4.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5.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4. 11. 28.>

④ 삭제  <2014. 11. 28.>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8., 2017. 7. 26.>

[제목개정 2014. 11. 28.]
제5장의 2 긴급재정관리
제69조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① 법 제60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로 악화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

2. 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과 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 및 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액의 총 합계액이 해당 연도 최종예산의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

3. 해당 연도 기준으로 과거 4년과 미래 4년간 순지방비 채무 상환액의 평균이 같은 기간 일반재원(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총 합계액을 말한다) 평균 수입액의 1,000분의 255 이상인 경우. 이 경우 미래 4년간의 일반재원 수입액은 직전 연도의 일반재원 규모에 과거 4년간의 일반재원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4. 해당 연도 분기별 지방세 누적 징수액(과오납환급금을 차감한 실제 누적 징수액을 말한다)이 음의 값이고, 그 값의 절댓값이 최근 3년간 해당 분기별 평균 지방세 누적 징수액 절댓값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5. 해당 연도 분기별 금고의 총 잔액이 최근 3년간 해당 분기별 평균 금고 총 잔액의 100분의 5 이하인 경우

6.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의 부채가 순자산의 9배 이상인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0조의3에 따른 긴급재정관리단체(이하 “긴급재정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 재정위험수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서면분석,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6. 28.]
제70조 (긴급재정관리인의 파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을 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긴급재정관리인(이하 “긴급재정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긴급재정관리인으로 선임ㆍ파견하는 경우 긴급재정관리인의 보수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긴급재정관리인의 보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급한다. 다만, 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긴급재정관리인의 파견기간은 파견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법 제60조의5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기간 및 이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재정관리인의 파견기간 연장 여부 및 연장기간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2017. 7. 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긴급재정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법 제60조의3제5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긴급재정관리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긴급재정관리인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재정관리인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긴급재정관리인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재정관리인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중앙관서 및 긴급재정관리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6. 28.]
제71조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은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 날부터 60일(긴급재정관리인이 직접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긴급재정관리인이 긴급재정관리단체에 파견된 날부터 60일을 말한다)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법 제6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될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경우

2. 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3.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이 긴급재정관리인에게 긴급재정관리계획안 작성을 요청한 경우

③ 법 제6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긴급재정관리인이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과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소속 직원은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의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법 제60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목표 및 기간

2. 법 제8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 것을 말한다)

3. 공무원(지방공기업의 임ㆍ직원을 포함한다) 정원 감축 및 조직개편 방안

4. 법 제60조의8제1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및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

5. 법 제60조의8제2항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계획

[본조신설 2016. 6. 28.]
제72조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0조의6제4항에 따른 이행상황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6. 28.]
제72조의 2 (재정투자사업 예산편성의 제한)

법 제60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을 말한다.

1. 시ㆍ도의 경우: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2.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본조신설 2016. 6. 28.]
제6장 삭제
제73조

삭제  <2016. 11. 29.>

제74조

삭제  <2016. 11. 29.>

제75조

삭제  <2016. 11. 29.>

제76조

삭제  <2016. 11. 29.>

제77조

삭제  <2016. 11. 29.>

제78조

삭제  <2016. 11. 29.>

제79조

삭제  <2016. 11. 29.>

제80조

삭제  <2016. 11. 29.>

제81조

삭제  <2016. 11. 29.>

제82조

삭제  <2016. 11. 29.>

제83조

삭제  <2016. 11. 29.>

제84조

삭제  <2016. 11. 29.>

제84조의 2

삭제  <2016. 11. 29.>

제7장 지출
제85조 (예산의 재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회계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 그 사무를 재위임하는 경우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재위임 받은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2023. 9. 26.>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재위임 받은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재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1. 28.>

제86조

삭제  <2016. 11. 29.>

제87조

삭제  <2016. 11. 29.>

제88조

삭제  <2016. 11. 29.>

제89조

삭제  <2016. 11. 29.>

제89조의 2

삭제  <2014. 11. 28.>

제90조

삭제  <2016. 11. 29.>

제90조의 2

삭제  <2016. 11. 29.>

제91조

삭제  <2016. 11. 29.>

제92조

삭제  <2016. 11. 29.>

제93조

삭제  <2016. 11. 29.>

제94조

삭제  <2016. 11. 29.>

제95조

삭제  <2016. 11. 29.>

제96조

삭제  <2016. 11. 29.>

제97조

삭제  <2016. 11. 29.>

제98조

삭제  <2014. 11. 28.>

제99조

삭제  <2014. 11. 28.>

제100조

삭제  <2016. 11. 29.>

제101조

삭제  <2016. 11. 29.>

제8장 삭제
제102조

삭제  <2016. 11. 29.>

제103조

삭제  <2016. 11. 29.>

제103조의 2

삭제  <2016. 11. 29.>

제104조

삭제  <2016. 11. 29.>

제105조

삭제  <2016. 11. 29.>

제106조

삭제  <2016. 11. 29.>

제9장 채권과 채무
제107조 (채권관리사무의 정의)

법 제87조제1항에서 “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행하여야 할 보전ㆍ추심ㆍ내용의 변경 및 소멸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23. 9. 26.>

1. 「지방회계법」 제21조에 따라 징수관이 행하는 사무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자가 행하는 사무

3. 채무이행의 수령에 관한 사무

4. 현금 또는 물품의 보관에 관한 사무

제108조 (부채관리사무의 범위)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와 그 밖의 부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28., 2017. 7. 26., 2021. 1. 5.>

1. 지방채증권

2. 차입금

3. 채무부담행위

4. 보증채무부담행위

5. 퇴직급여충당부채

6. 장기예수보증금

7. 장기선수수익(先受收益: 대가의 수익은 이루어졌으나 수익의 귀속시기가 기말 현재로부터 1년 이상 이후인 수익을 말한다)

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채무 또는 부채

[제목개정 2014. 11. 28.]
제109조 (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제110조 내지 제13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태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

2. 지방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3. 증권으로 된 채권

4.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한 예금에 관한 채권

5.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예탁한 예금에 관한 채권

6. 보관금이 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7.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8.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

9. 외국의 대사ㆍ공사 그 밖에 외교관이나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한 채권

제110조 (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의 보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당해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권이 발생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었음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이 발생하거나 채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를 할 자가 당해 행위를 한 때. 다만, 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에 있어서 정지조건이나 시기가 있는 때에는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채권이 발생 또는 귀속하였을 때를 말한다.

2.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자가 당해 지출원인행위의 결과 반납금에 관한 채권이 발생된 것을 안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에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계약을 하는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 것을 안 때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외에 현금 또는 물품의 출납원이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행하는 자가 그 취급에 속한 재산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한 것을 안 때

제111조 (납부의 고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이행의 청구를 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채권의 금액ㆍ이행기한 그 밖의 내용이 법령 또는 계약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신고납부에 의한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2조 (독촉)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제111조에 규정된 납부의 고지로 지정하는 기한(납부의 고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행기를 말한다)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화해로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기한 만료 후에 독촉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하 “독촉기한”이라 한다)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제113조 (강제이행의 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를 경과한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한 후 독촉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담보부채권(보증인의 보증이 있는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의 내용에 따라 그 담보의 처분, 경매 그 밖의 담보권행사에 관한 절차의 이행 또는 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2.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청구절차의 이행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소송절차에 의한 이행의 청구

제114조 (이행기한의 단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이행기한을 단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11조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12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5조 (채권의 신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배당의 요구 그 밖에 채권의 신고를 할 수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받은 때

2. 채무자가 조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때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의 개시가 있은 때

4. 채무자가 파산의 신고를 받은 때

5.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행사에 관한 절차의 개시가 있은 때

6. 채무자인 법인이 해산한 때

7. 채무자에 대하여 상속의 개시가 있는 경우에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

8. 제4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경우 외에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한 청산이 개시된 때

제116조 (그 밖의 보전조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이나 보증인의 보증, 추가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채무자가 가지는 권리를 행할 수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 갈음하여 당해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을 안 경우로서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재판상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7조 (담보의 보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담보가 제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담보권의 설정에 관하여 등기ㆍ등록 그 밖에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18조 (담보 및 증거물건 등의 보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점유하여야 할 담보물(채무자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함으로써 수령한 물건을 포함한다) 및 채권 또는 채권의 담보에 관한 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정비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19조 (징수정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독촉을 하여도 완전 이행이 되지 아니한 채권(지방세징수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를 이행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담보부채권을 제외하고는 당해 채권에 대한 추심에 관한 사무(제118조에 규정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법인인 채무자가 그 사업을 중단하여 장래 그 사업을 재개할 가망이 없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의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당해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이행의 책임을 질 제3자가 있어 그 자가 제2호와 같은 사정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채무자의 소재가 불명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의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및 이와 유사한 경우

3. 채권금액이 소액이어서 추심에 요하는 비용에 미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무서등에 의뢰하여 당해 채무자의 재산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한 후 사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120조 (상계 등)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른 채권의 상계 처리 및 충당에 대해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 11. 29.]
제121조 (소멸에 관한보고)

징수관,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채무이행의 수령을 하는 자 또는 제1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채권이 소멸된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2조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부에 기재된 채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이를 정리하고 장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1. 당해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채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청산절차가 종결된 경우

3.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을 한 때의 비용 및 다른 우선변제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동일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송부에 요하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30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면제한 경우

제123조 (이행기한의 설정)

①채권의 이행기한은 일정한 기한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이행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채권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한을 정할 수 있다.

제124조 (이행연기의 특약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지방세 징수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그 이행기를 연장하는 특약 또는 처분(이하 “이행연기의 특약”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채권의 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6.>

1. 채무자가 무자력 또는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는 때

2.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실정에 따라 이행기를 연장함이 징수상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채무자가 재난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여 이행기의 연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계약에 의한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익에 현저한 장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반환금에 관한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할 수 없으나 채무자가 이행에 있어 특히 성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 후에 있어서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이미 발생한 연체금(이행의 지체에 관한 손해배상금 그 밖의 징수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채권은 징수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으로서 분할하여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이행기 후에 이행하기로 되어 있는 금액에 관한 이행기도 동시에 연장조치를 할 수 있다.

④채무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행연기의 특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신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서등에 의뢰하여 당해 채무자의 재산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5조 (이행기연장의 기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행기(이행기 후에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제1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그 연장에 관한 이행기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행연기의 특약을 다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다시 하는 경우의 연장에 관한 이행기는 10년(제1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6조 (이행연기의 특약에 관한 조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이자를 붙여야 한다. 다만, 제1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의 제공을 면제하거나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 특약을 한 채권에 붙이는 이자율은 이행연기특약일 현재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은행의 일반자금대출시의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10. 11. 15.>

제127조 (집행권원의 취득)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에 대하여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채권에 확실한 담보가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취득함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집행권원의 취득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 및 그 기한을 정하여 당해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8조 (이행연기의 특약에 붙이는 조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당해 채권의 보전상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자산의 상황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연장된 이행기를 단축할 수 있게 할 것

가. 채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하게 그 재산에 대하여 은닉ㆍ손괴 그 밖의 처분을 하였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나. 거짓으로 다른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 때 

다. 당해 채권의 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를 연장한 경우에 채무자가 분할된 이행금액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 한 때 

라. 제1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 

마. 채무자가 제1호의 조건 그 밖에 당해 이행연기의 특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바. 채무자의 자력상태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그 연장된 이행기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제129조 (화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법률상 분쟁이 있는 때에는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서 당해 채권의 징수상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재판상 화해를 할 수 있다.

제130조 (면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으로서 당초의 이행기(당초의 이행기 후에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최초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도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고 이행할 수 있는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과 이에 관한 연체금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에 대하여 연납이자(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붙인 경우에 채무자가 당해 채권의 금액(연납이자를 제외한다)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장된 이행기 내에 납부하는 때에는 연납이자에 대하여는 채권자의 자력상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할 수 있다.

③채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채무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 면제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서등에 의뢰하여 당해 채무자의 재산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1조 (연체금에 관한 특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한 내에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이자를 붙인 채권이나 다른 법령에 연체금에 관한 규정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일 때에는 연체금을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원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이 변제된 때에는 그때까지 붙은 연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교육시설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또는 기숙사 사용료

2.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의료시설에서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모든 비용

3.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부당이득반환금

제132조 (채권에 관한 계약의 내용)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계약 그 밖에 채권의 발생에 관한 행위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당해 채권의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채권의 감면 및 이행기의 연장에 관한 사항에 대한 약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3조 (채권계약의 약정)

①계약담당자는 채권발생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 그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약정을 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이행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연체금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게 할 것

2. 분할하여 이행하게 되어 있는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분할된 이행금액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 한 때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행기를 단축할 수 있게 할 것

3. 담보부채권에 있어서 담보의 가액이 감소되거나 보증인이 부적당하게 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채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담보의 추가제공, 보증인의 변경 또는 담보의 변경을 할 것

4. 당해 채권의 보전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자산상황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ㆍ서류 그 밖에 물건을 조사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

5. 채무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사항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행기를 단축할 수 있게 할 것

②용도가 특정된 대부금채권에 있어서는 제1항 각 호 외에 다음 각 호에 대하여도 약정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기한 내에 대부금을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기 전에 회수할 것

2. 채무자가 대부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기 전에 회수할 것

제10장 삭제
제134조

삭제  <2016. 11. 29.>

제135조

삭제  <2016. 11. 29.>

제136조

삭제  <2016. 11. 29.>

제137조

삭제  <2016. 11. 29.>

제138조

삭제  <2016. 11. 29.>

제139조

삭제  <2016. 11. 29.>

제11장 보칙
제140조

삭제  <2016. 11. 29.>

제141조

삭제  <2016. 11. 29.>

제142조

삭제  <2016. 11. 29.>

제143조

삭제  <2016. 11. 29.>

제144조

삭제  <2016. 11. 29.>

제145조

삭제  <2016. 11. 29.>

제146조 (재정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6조의3에 따라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의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고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이 해당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11. 28.][종전 제146조는 제147조로 이동 <2014. 11. 28.>]
제14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삭제  <2016. 11. 29.>

2. 삭제  <2016. 11. 29.>

3. 삭제  <2016. 11. 29.>

4. 삭제  <2016. 11. 29.>

5. 삭제  <2016. 11. 29.>

6. 법 제87조에 따른 채권 관리에 관한 사무

② 삭제  <2016. 11. 29.>

[본조신설 2014. 8. 6.][제146조에서 이동 <2014. 11. 28.>]
부칙 <대통령령 제19226호, 2005.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무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재무보고서에 관한 사항은 2007 회계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납부의 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

제4조 (독촉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독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행연기의 특약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

제6조 (지방채발행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 한도액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86호, 2006.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735호, 2006. 11. 23.>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995호, 2007. 4.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123호, 2007. 6.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445호, 2007. 12. 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504호, 2007. 12. 31.>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및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 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6> 까지 생략

<97>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령“은 ”교육인적자원부“으로”를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4조,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의2제1항ㆍ제4항, 제36조제2항, 제38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39조, 제41조제4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3항, 제59조제4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6조제1항ㆍ제4항7호ㆍ제5항, 제67조, 제68조제2항제4호ㆍ제5항, 제71조,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89조의2제1항, 제90조의2제1항, 제96조제2항, 제97조제5호, 제99조제3호, 제102조제2항, 제134조제3항, 제144조제1항 및 제14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6항, 제51조제4항, 제53조, 제54조제3항 및 제14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98>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4> 까지 생략

<85>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및 제39조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86>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60호, 2009. 1.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1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대통령령 제21495호, 2009. 5.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타당성조사를 의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656호, 2009. 7.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801호, 2009. 11.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0>까지 생략

<91>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 중 “다른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제126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92>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532호, 2010. 12. 20.>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564호, 201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2호 중 “전염병예방”을 “감염병예방”으로 한다.

㉔부터 ㉙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121호, 2011. 9.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3 및 제6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 및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각각 2013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오납환급금의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반환하는 과오납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재정위기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55조의4제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채 발행 등의 사업예산을 편성한 경우: 지방채 발행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채 발행 등을 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2.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ㆍ융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55조의4제2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정투ㆍ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한 경우: 재정투ㆍ융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부칙 <대통령령 제23573호, 2012. 1. 31.>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645호, 2012.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674호, 2012. 3.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7>까지 생략

<118>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를 “”안전행정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령“은 ”교육부령“으로”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4조,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3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6조제2항, 제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9조, 제40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7조제3항, 제59조제4항, 제63조제2항, 제63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5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67조, 제68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71조 전단,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89조의2제1항, 제90조의2제1항, 제96조제2항 본문, 제97조제5호, 제99조제3호, 제102조제3항, 제134조제3항, 제144조제1항 및 제145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에”를 “안전행정부에”로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51조제4항, 제53조, 제54조제3항 및 제14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 제2차관”을 “안전행정부 제2차관”으로 한다.

제66조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 및 국무총리실”을 “안전행정부 및 국무조정실”로 한다.

<119>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 제24711호, 2013. 9. 9.>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103호, 2014. 1.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226호, 2014. 3.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건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같은 규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율범위 중 인건비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포함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3>까지 생략

<234>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4조, 제35조의2제4항,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35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7항, 제35조의4제1항ㆍ제3항, 제3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6조제2항, 제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9조, 제40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7조제3항, 제59조제4항, 제63조제2항, 제63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5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67조, 제68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71조 전단,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89조의2제1항, 제90조의2제1항, 제96조제2항 본문, 제97조제5호, 제99조제3호, 제102조제3항, 제134조제3항, 제144조제1항 및 제145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51조제4항, 제53조, 제54조제3항 및 제14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제35조의2제7항, 제35조의3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66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 제2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23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781호, 2014. 11.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6까지, 제98조 및 제99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ㆍ군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납폐쇄기한 조정에 따른 출납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2014회계연도 및 이전 회계연도의 출납사무에 대해서는 제2조제4호, 제3조제6호 단서, 제4조 단서 및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ㆍ융자 사업계획”을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계획”으로 한다.

②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0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③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ㆍ융자사업”을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④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ㆍ융자심사”를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로, “재정투ㆍ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재정투ㆍ융자심사”를 “투자심사”로 한다.

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ㆍ융자심사”를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로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제124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와의”를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의”로 한다.

제125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의2에 따른 정보처리장치”를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572호, 2015. 10.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691호, 2015. 12.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68호, 2016.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재정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제1호다목ㆍ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ㆍ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거나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463호, 2016. 8.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6조제4항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받을 수 있는 시ㆍ군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우선 배분할 수 있다.

1. 2017년: 해당 시ㆍ군이 해당 기간의 조정교부금 재원 조성에 기여한 금액의 80퍼센트

2. 2018년: 해당 시ㆍ군이 해당 기간의 조정교부금 재원 조성에 기여한 금액의 70퍼센트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받은 시ㆍ군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제36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621호, 2016.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27조, 제28조,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의2(지방재정분석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에 관한 업무를 재정분석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제62조의3, 제63조, 제63조의2, 제6장(제73조부터 제84조까지 및 제84조의2), 제86조부터 제90조까지, 제90조의2, 제91조부터 제97조까지, 제100조, 제101조 및 제8장(제102조, 제103조, 제103조의2 및 제104조부터 제106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제1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0조(상계 등)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른 채권의 상계 처리 및 충당에 대해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다.

제10장(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0조부터 제145조까지, 제1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⑭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959호, 2017. 3.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7조”로 한다.

⑦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9>까지 생략

<190>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 제6조,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9조제5항, 제30조,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4조, 제35조의2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35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제35조의4제1항ㆍ제3항, 제35조의5제2항제2호, 제35조의6제1항 전단ㆍ후단, 제3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7조제3항, 제37조의4제3항, 제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0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4항, 제47조제3항, 제49조의3제5호, 제62조의2, 제64조제2항, 제6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5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6조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66조의2제2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9항, 제67조, 제68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69조제2항, 제7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71조제1항, 제72조, 제108조제8호 및 제146조제1항ㆍ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51조제4항, 제53조 및 제5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제35조의2제7항, 제35조의3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66조제3항ㆍ제6항, 제66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대통령령 제26572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65조의2제1항제3호 전단의 개정규정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521호,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12조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의 개정규정ㆍㆍㆍ<생략>ㆍㆍㆍ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에 따라 채권을 면제한 경우에도 제12조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2조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440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00호, 2020. 3.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회계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입예산의 과목구분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회계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653호, 2020. 4.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낭비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37조의7제1항 전단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통보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43호,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제2호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883호, 2021. 7.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및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④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 제176조”로 한다.

제35조의7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4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2항”으로 한다.

<57>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290호, 2021. 12. 31.>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739호, 2023. 9.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5제1항제1호 및 제35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5조의5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2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라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② 제35조의6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2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2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③ 제35조의6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27조의6제2항 전단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평가를 한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예산안의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① 제49조의2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9조의2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회계연도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통공시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확정되는 예산과 해당 예산에 대해 승인되는 결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