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후265 판결
[거절사정][공1994.7.1.(971),1836]
판시사항

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전체관찰과 요부관찰의 관계

나. 출원상표 “NEWTON”과 인용상표의 유사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여부

다. 상표에 대한 여러 인식방법 중 특정의 요부관찰에 의하여 다소 상이한 느낌을 주더라도 그것만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라. 컴퓨터, 미니컴퓨터 등과 TV수상기, 전자계산기 등이 유사한 상품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는 자타 상품을 식별시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기능은 통상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가 일체로 되어 발휘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판단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그중에서 일정한 부분이 특히 수요자의 주의를 끌고 그런 부분이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그 상표의 식별기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적 관찰과 병행하여 상표를 기능적으로 관찰하고 그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를 추출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비함으로써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할 따름이다.

나. 출원상표인 “NEWTON”과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대비하는 경우, 양 상표는 유사하게 청감되어 그 칭호에 있어서 매우 유사하고, 인용상표의 한 요부가 되는 한글 부분만을 보게 되면 출원상표와 같이 영국의 저명한 물리학자를 바로 연상케 하므로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한 인상을 심어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비록 외관상 다소의 차이가 있고, 양 상표가 나타내는 본래의 관념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양 상표와 같이 두드러진 특징이 없는 문자상표인 경우 일반수요자에게는 그 칭호와 그 칭호에서 연상되는 영국의 저명한 물리학자라는 관념에 의하여 인식되어지고 그로부터 자타 상품이 구별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어서 전체적으로는 유사한 상표로 보아야 한다.

다. 상표에 대한 여러 인식방법 중 특정의 요부관찰에 의하여 다소 상이한 느낌을 주더라도 그것만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라.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인 상품류 구분 제39류의 컴퓨터, 미니컴퓨터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같은 상품구분류의 TV수상기, 전자계산기 등은 위와 같은 일반거래의 통념에 의하더라도 유사한 상품이다.

출원인,상고인

에플 콤퓨터 인코오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범일외 2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상표는 자타 상품을 식별시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기능은 통상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가 일체로 되어 발휘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판단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그중에서 일정한 부분이 특히 수요자의 주의를 끌고 그런 부분이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그 상표의 식별기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적 관찰과 병행하여 상표를 기능적으로 관찰하고 그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를 추출하여 두개의 상표를 대비함으로써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할 따름인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본원상표인 “NEWTON”과 선등록상표(등록 제172052호, 이하 인용상표라고 한다)의 유사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본원상표는 영국의 저명한 물리학자인 “Isaac Newton”의 성(성)을 나타내는 영문자로 구성된 상표로서 정식발음대로 "뉴튼" 혹은 글자를 그대로 읽는 경우의 "뉴톤"으로 불리어질 것임에 대하여, 인용상표는 "새로운 음색" 혹은 "새로운 기풍"을 뜻하는 영문자와 그 우리말 음역인 한글로 구성된 상표로서 한글로 표기된 바에 따라 "뉴-톤" 혹은 영어 발음법에 따라 "뉴-토운" 등으로 불리어질 것인바, 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대비하는 경우, 위의 어느 호칭에 의하든 양 상표는 유사하게 청감되어 그 칭호에 있어서 매우 유사하고, 인용상표의 한 요부가 되는 한글 부분만을 보게 되면 본원상표와 같이 영국의 저명한 물리학자를 바로 연상케 하므로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한 인상을 심어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비록 영문자로만 구성되었느냐 한글이 병기되었느냐 하는 점과 한 단어만으로 구성되었느냐 두 단어가 하이픈으로 연결되어 결합구성되었느냐 하는 점에서 외관상 다소의 차이가 있고, 양 상표가 나타내는 본래의 관념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양 상표와 같이 두드러진 특징이 없는 문자상표인 경우 일반수요자에게는 그 칭호와 그 칭호에서 연상되는 영국의 저명한 물리학자라는 관념에 의하여 인식되어지고 그로부터 자타상품이 구별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어서 전체적으로는 유사한 상표로 보아야 하며, 양 상표를 동종 유사한 지정상품에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인용상표에서 또 다른 요부가 되는 영문자만을 보는 경우 가사 "New”부분이 "Tone”부분을 수식함에 불과한 단어로서 식별력이 없어 "Tone”부분만이 그 중의 요부가 되어 본원상표와 비교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해도 이는 인용상표에 대한 여러가지 가능한 인식방법 중의 하나에 불과하여 이로써만 본원상표의 유사 여부를 결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유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분,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소론과 같다고 하겠으나, 본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인 상품류 구분 제39류의 컴퓨터, 미니컴퓨터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같은 상품구분류의 TV수상기, 전자계산기 등은 위와 같은 일반거래의 통념에 의하더라도 유사한 상품 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지정상품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