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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11. 선고 92후2106 판결
[거절사정][공1993.7.15.(948),1712]
판시사항

가.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출원상표 “SKYPORT”의 지정상품인 위성방송용기기와 인용상표 “SKY스카이”의 지정상품인 직류발전기 등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에 의한 상품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상품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인지 여부는 상품의 생산부문·판매부문·용도·주 원재료·수요자의 범위·완성품과 부품과의 관계·거래실태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출원상표 “SKYPORT”와 인용상표 “SKY스카이”의 지정상품들이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에 의한 상품구분표의 제39류에 속하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위성방송용기기로서 제39류의 제7군 전기통신기계기구 중 제4세목의 방송용기기에 속하는 데 반하여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직류발전기·백열전구·건전지·전류계·피복전선·전기레인지·전화기·산업용 X선기계기구·진공관·전열테이프 등으로서 모두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과 다른 상품군이나 상표세목에 속할 뿐만 아니라, 그 상품들의 품질·형상·용도 및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두 상표의 지정상품들이 거래의 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출원인, 상고인

소니가부시기가이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권성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출원인이 1989.12.29. 출원하여 1991.3.12. 거절사정된 상표(이 뒤에는 본원상표라고 약칭한다)인 “SKYPORT”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이 뒤에는 인용상표라고 약칭한다)인 “SKY스카이”를 대비하여 볼 때, 본원상표는 그 구성부분인 “SKY”와 “PORT”가 상호 일련불가분적인 관계로 결합된 것이 아니고, 그 구성부분 중 “SKY”가 유난히 강조되어 있어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수요자에게 “SKY”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므로, 인용상표의 로마자 “SKY”와 외관·칭호·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함을 알 수 있다고만 판단하였을 뿐,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각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명백하게 판단하지 아니한 채(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상품구분 제39류 위성방송용 해독기·위성방송 수신용 주파수대 변환기이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상품구분 제39류 전기레인지·전화기·산업용X선기계기구 등이라고만 설시하였음), 두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어서, 본원상표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상표법 제11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에 의한 상품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같은 법 제11조 제2항 ), 상품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바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상품의 생산부문·판매부문·용도·주 원재료·수요자의 범위·완성품과 부품과의 관계·거래실태 등을 종합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 1987.8.25. 선고 86후152 판결 ; 1990.7.10. 선고 89후2090 판결 ; 1990.11.27. 선고 90후977 판결 ; 1991.3.27. 선고 90후1178 판결 ; 1991.5.28. 선고 91후35 판결 ; 1992.5.12. 선고 92후1793 판결 등 참조),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이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에 의한 상품구분표의 제39류에 속하여 있기는 하나, 본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위성방송용기기로서 제39류의 제7군 전기통신기계기구 중 제4세목의 방송용기기에 속하는 데 반하여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직류발전기·백열전구·건전지·전류계·피복전선·전기레인지·전화기·산업용 X선기계기구·진공관·전열테이프 등으로서 모두 본원상표의 지정상품들과 다른 상품군이나 상표세목에 속할 뿐만 아니라, 그 상품들의 품질·형상·용도 및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두 상표의 지정상품들이 거래의 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각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제대로 심리판단하지도 아니한 채, 본원상표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는 이유만으로, 본원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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