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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7. 29. 선고 94후111 판결
[거절사정][공1994.9.1.(975),2239]
판시사항

가. 상표 "ACCUHALER"와 "ACULAR"의 유사 여부

나. 의약품 상표 사이의 오인·혼동 우려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요자층

판결요지

가. 출원상표 "ACCUHALER"와 선등록 인용상표 "ACULAR"는 비록 외관이 다소 다르고 모두 조어로서 그 관념을 대비할 수 없고 칭호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인데, 그 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애큐핼러, 아쿠하러" 등으로, 인용상표는 "애큘라, 아큘라, 아쿠라" 등으로 각 호칭될 것이어서 처음 2음절이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고 마지막 음절도 유사하여 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호칭하는 경우에 일반 수요자에게 극히 유사하게 청음되므로 양 상표를 동종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전체적 . 이격적으로 보아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나. 모든 의약품이 반드시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거나 거래된다고 할 수 없고 많은 의약품들이 일반인들에 의하여서도 직접 수요되거나 거래되는 것이 거래사회의 실정이므로,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이 모두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거나 거래되고 있는 특수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양 상표 사이에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출원인, 상고인

글락소 그룹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본원상표 "ACCUHALER"와 선등록 인용상표 "ACULAR"의 유사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양 상표는 비록 외관이 다소 다르고 모두 조어로서 그 관념을 대비할 수 없으나 양 상표와 같이 문자로 된 조어상표의 경우 외관이나 관념보다도 칭호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인데 그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애큐핼러, 아쿠하러"등으로, 인용상표는 "애큘라, 아큘라, 아쿠라" 등으로 각 호칭될 것이어서 처음 2음절이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고 마지막 음절도 유사하여 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호칭하는 경우에 일반 수요자에게 극히 유사하게 청음되므로 양 상표를 동종상품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전체적, 이격적으로 보아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하여야 할 것인바, 같은 취지로 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이 사건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의약품으로서 이를 취급하는 수요자들이 의사, 약사등의 전문가들이므로 이들을 기준으로 혼동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오늘날 모든 의약품이 반드시 의사나 약사등 전문가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거나 거래된다고 할 수 없고 많은 의약품들이 일반인들에 의하여서도 직접 수요되거나 거래되는 것이 거래사회의 실정이라 하겠으며 특수한 몇몇 의약품들만이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고 거래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이 모두 그러한 특수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하여 양 상표 사이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심결에 소론과 같은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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