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권취소 후 5년이 지나 다시 부과처분한 것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요지
부과의 취소는 국세납부의무 소멸사유이기는 하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납세의무가 완전히 소멸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과세관청은 법률에서 정한 부과절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3,710,570원의 부과처분 중 4,355,2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9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3,710,570원의 부과처분 및 양도소득세 51,240,910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4,775,708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3,710,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제1심에서 피고가 2006.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가산세 취소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제17행의 '안○욱"을 "안○욱"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송파세무서장은 2000.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3,710,570원의 부과처분을 2001. 5. 25. 직권취소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에서 정한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원고의 증여세 납부의무는 소멸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들은 원고와 현○순이 혼인생활 중인 1969년 공동노력에 의해 형성한 재산으로 원고가 현○순에게 재산분배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여 1998. 6. 5.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기에 이르렀고, 자녀들의 중재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하는 재산분할약정이 이루어진 것인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등기원인은 형식상 증여로 되어 있지만 그 실질내용은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약정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3) 송파세무서장이 속한 대한민국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소송에서 2000. 12. 4.자 증여세 부과처분이 옳다면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잘못된 것이고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옳다면 위 증여세 부과처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자 대한민국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유지하는 대신 송파세무서장은 2001. 5. 25.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패소하자 그로부터 5년여가 지난 후에 다시 피고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신뢰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
(4) 피고가 2001. 5. 25.에 한 2000. 12. 4.자 증여세 부과처분의 직권취소를 별도로 취소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행정행위의 합목적성원칙에 반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를 위반한 것이고, 위 직권취소일로부터 5년여가 지난 시점에 위 2001. 5. 25.자 증여세 부과처분의 직권취소를 취소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행정기관의 자기구속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
(5) 원고의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후인 1998. 9. 16.이고, 피고가 증여세를 징수할 수 있는 날은 1998. 9. 17.이라 할 것이므로 이 날로부터 5년이 지난 2003. 9. 16.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이와 달리 본다 하더라도 최초의 납세고지일인 2000. 12. 4.부터 5년이 지난 2005. 12. 4.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되었다.
(6) 피고는 원고가 어느 쪽을 방어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사해행위취소의 소, 증여세 부과처분,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형사고발, 세무조사 등을 남발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9조 소정 세무공무원의 재량한계를 일탈ㆍ남용한 것이서서 위법하다.
(7)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의 규정상 중복세무조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 송파세무서장 내지 피고가 동일한 내용으로 2000. 12. 4.자 증여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중복하여 세무조사를 한 것은 위법하다.
(8) 원고가 현○순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는 부담부증여로서 원고는 증여 당시 서울 ○○구 ○○동 ○○○-3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임차인 김○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6,000만 원, 현○순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로부터 대출받은 채무3억 원 및 김○열에 대한 차용금채무 5,000만 원을 인수하였는바, 증여재산가액에서 원고의 부담부분을 공제하고 배우자공제 5억 원을 감안하면 과세표준이 마이너스(-)가 되므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국세기본법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중복조사의 금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62. 4. 30. 현○순과 혼인신고한 부부사이인데, 원고는 ○○일보사에 근무하던 중 1975. 3. 27. 해임되었고, 현○순은 교사로 재직하다가 1991.경 명예퇴직하였다.
(2) 원고는 현○순과 사이에 가정불화가 생기자 1998. 6. 5. 서울동부지방법원 98호2467호로 현○순을 상대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1998. 7. 16.경 현○순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을 증여받으면서, 당시 현○순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아들인 안○준 명의로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3억 원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의 피담보채무와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 김○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의 반환채무를 각 인수하는 한편, 이후 이혼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합의함에 따라 원고는 위 협의이혼신청을 취하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부동산들 중 일부인 서울 ○○구 ○○동 ○○○-2 답 725㎡에 관하여는 1998. 6. 29. 채무자 현○순, 근저당권자 김○열,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5) 송파세무서장은 2000. 12. 4.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기 전인 2000. 10. 19.부터 2000. 11. 20.까지 세무조사를 하였고, 2000. 12. 28.경 위 증여세포탈을 이유로 원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하였으나 2001. 5. 24. 무혐의처리되었으며,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기 전인 2006. 3. 10부터 2006. 4. 10.까지 다시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것이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2000. 12. 4.자 증여세 부과처분의 내용을 재확인하는 정도였으며, 오히려 증여자 현○순의 부담부채무(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6,000만 원이 종전과 달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밝혀졌다.
(6) 원고는 2002. 6. 20.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송파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5억 6,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같은 달 26. 송파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아 위 농협 근저당채무 3억 원을 변제한 다음, 같은 달 29. 위 농협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내지 갑 제6호증의 2, 갑 제9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갑 제21호증의 4, 갑 제28호증의 2, 갑 제31호증의 1 내지 갑 제36조(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는 '부과의 취소'를 국세납부의무 소멸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이는 그 원인이 소급적으로 실효된 것에 기하는 것일 뿐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납세의무가 완전히 소멸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다시 법률에서 정한 부과절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종전의 과세대상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7027 판결 참조),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하여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현○순은 원고와 혼인 중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들은 현○순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오히려 원고가 현○순과 사이에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현○순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을 증여받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현○순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셋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피고는 2001. 4. 11.에 2000. 12. 4.자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5년여가 지난 후에 다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행해진 것이고, 더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 도중 위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2000. 12. 4.자 증여세 부과처분이 양립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가 위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대한민국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것인바, 위와 같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신뢰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넷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는 부과의 취소를 국세납부의무 소멸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그 부과의 취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부과의 취소의 취소에 대하여는 법률이 명문으로 그 취소요건이나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둔 바도 없으므로, 과세관청은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고 납세의무자에게 종전의 과세대상에 대한 납부의무를 지우려면 다시 법률에서 정한 부과절차에 좇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하는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7027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01. 4. 11.에 2000. 12. 4.자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이 취소를 취소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다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행정행위의 공정력, 행정행위의 합목적성원칙, 행정기관의 자기구속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다섯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2000. 12. 4.자 증여세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된 이상 국세기본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2호의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따져볼 필요가 없는 것이고, 부과제척기간만이 문제가 될 뿐인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고, 수증자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15년임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증여세 신고기한일로부터 위 부과제척기간인 10년 내에 이루어진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여섯재 주장에 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게 되기까지 2000. 12. 4.자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및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등 여러 절차와 과정을 거쳤으나, 위와 같은 절차가 모두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인 이상,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7) 일곱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3 제2항, 동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으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거나 각종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해 재조사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중복조사가 허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이전에 행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는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해 재조사하는 경우로서 예외적으로 중복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낟고 봄이 상당하므로, 국세기본법령상 중복조사금지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8) 여덟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먼저 농협 근저당권채무 인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그 처인 현○순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을 증여받으면서 위 농협 근저당채무 3억 원을 인수한 후 2002. 6. 26. 이를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농협 근저당채무 3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로서 원고가 인수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아가 김○열에 대한 채무 인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1, 갑 제37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김○열의 증언이 있기는 하나, 김○열은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문에서 1996. 말경 원고 부부에게 5,0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반대신문에서는 피고 소송수행자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원고와 현○순 중 누구에게 빌려주었는지. 묻자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신문에서는 다시 원고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김○열이 차용증도 받지 않고 무이자로 다액의 금전거래를 할 만큼 원고 부부와 각별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데다가 위와 같은 금전거래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도 없는 점, 김○열은 메밀껍질을 탈피하는 기계를 만들어 중국에 수출한 대금을 빌려주었다고 증언하였으나 당시 김○열은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정당한 세액의 계산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정당한 증여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2. '세액계산표'의 '정당한 세액' 기재와 같이 4,355,280원(10원 미만 버림)이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4,355,2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금원을 초과하는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6124 (2008.01.30)]
주문
1. 피고가 2006.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1,240,910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4,775,708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 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3,710,570원의 부과처분을 취 소한다는 판결 및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처 현○○ 소유이던 서울 ○○구 ○○동 294-2 답 725㎡, 같은 동 294-3 대 490㎡, 같은 동 294-11 전 10㎡, 같은 동 294-12 답 62㎡, 같 은 동 295-4 전 89㎡, 같은 동 295-7 전 208㎡, 같은 동 294-3 대 490㎡ 지 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8. 6. 16. 증여를 원인으로 1998. 7. 16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세무서장은 원고가 현○○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을 증여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0. 12. 4. 원고에게 증여세 73,710,570원을 부과하였다.(당시에는 원고가 ○○구에 거주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1. 1. 1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1. 4. 1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1. 4. 20. 서울○○법원 ○○○○구○○○○○호로 위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한편 ○○세무서장이 속한 대한민국은 현○○이 아들인 안○○과 공유하고 있던 서울 ○○구 □□동 110-1 대 674.1㎡ 및 그 지상 4층 건물을 1998. 12. 10. 최○○에게 1,580,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현○○이 위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0. 7. 21. 서울지방법원 ○○지원 ○○○○가합○○○○호로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세무서장은 위 사해행위취소의 소 계속 중 위 2000. 12. 4.자 증여세 부과처분과 위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양립할 수 없다고 보아 2001. 4. 11.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2001. 5. 25.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1. 6. 18. 서울○○법원에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취하하였다.
라. 위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제1심 법원은 2001. 6. 28. 대한민국의 현○○에 대한 양도소득세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증여 이후에 성립되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민국이 서울□□법원 ○○○○나○○○○○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 역시 2001. 12. 14.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02. 1. 12.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한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4. 12. 21. 사업시행자인 ○○○○공사(이하'공사'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서울○○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이 사건 부동산들 중 협의취득된 서울 ○○구 ○○동 294-3 대 490㎡ 및 그 지상 2층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수용부동산들'이라 한다)에 대한 수용체결을 하였다. 이에 공사는 그 무렵 이 사건 수용부동산들의 수용보상금 941,176,050원을 공탁하였고, 2005. 3. 17. 이 사건 수용부동산들에 관하여 2005. 2. 11. 수용을 원인으로 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그런데 원고가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서울○○법원 ○○○○구합○○○○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5. 7. 27. 이 사건 수용부동산들에 관한 수용보상금을 146,276,550원 증액하는 판결을 받아 2005. 8. 26경 공사로부터 증액된 수용보상금과 그 지연손해금 합계 151,847,080원을 추가로 수령하였다. 이에 쌍방이 서울□□법원 ○○○○누○○○○○호로 항소하였으나 2006. 6. 2. 쌍방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원고가 다시 대법원 ○○○○두○○○○○호로 상고하였으나 2006. 9. 8. 상고가 기각되었다.
사.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수용부동산들에 대하여 당초 공탁된 수용보상금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을 뿐 증액된 수용보상금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아. 피고는 2006. 7. 15.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증여세 73,710,572원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증액된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2005. 3. 17.로 보아 양도소득세 51,240,910원(가산세 4,775,708원 포함)을 추가로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한다)
자. 원고를 이에 불복하여 2006. 8. 14.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6. 2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갑 2호증의 7, 갑 7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갑 11호증의 5,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세무서장은 2000.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3,710,570원의 부과처분을 2001. 5. 25. 직권취소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에서 정한 '부과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원고의 증여세 납부의무는 소멸하였다.
② 이 사건 부동산들은 원고와 현○○이 혼인생활 중인 1969년 공동노력에 의해 형성한 재산으로 원고가 현○○에게 재산분배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여 1998. 6. 5.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기에 이르렀고, 자녀들의 중재로 이 사건 부동산들을 원고 명의로 하는 재산분할약정이 이루어진 것인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등기원인은 형식상 증여로 되어 있지만 그 실질내용은 혼인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약정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③ ○○세무서장이 속한 대한민국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소송에서 2000. 12. 4.자 증여세 부과처분이 옳다면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잘못된 것이고,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옳다면 위 증여세 부과처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자 대한민국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유지하는 대신 ○○세무서장은 2001. 5. 25.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위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패소하자 그로부터 5년여가 지난 후에 다시 피고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 금반언의원칙, 신뢰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
④ 피고가 2001. 5. 25.에 한 2000. 12. 4.자 증여세 부과처분의 직권취소를 별도로 취소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행정행위의 합목적성원칙에 반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를 위반한 것이고, 위 직권취소일로부터 5년여가 지난 시점에 위 2001. 5. 25.자 증여세 부과처분의 직권취소를 취소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행정기관의 자기구속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
⑤ 원고의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후인 1998. 9. 16.이고 피고가 증여세를 징수할 수 있는 날은 1998. 9. 17.이라 할 것이므로 이 날로부터 5년이 지난 2003. 9. 16.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이와 달리 본다 하더라도 최초의 납세고지일인 2000. 12. 4.부터 5년이 지난 2005. 12. 4.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되었다.
⑥ 피고는 원고가 어느 쪽을 방어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사해행위취소의 소, 증여세 부과처분,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형사고발, 세무조사 등을 남발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9조 소정 세무공무원의 재량한계를 일탈 ·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⑦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 제2항 규정상 중복세무조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 ○○세무서장 내지 피고가 동일한 내용으로 2000. 12. 4.자 증여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중복하여 세무조사를 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원고는 이 사건 수용부동산들에 대한 수용보상금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6. 9. 8.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추가보상금액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확정 판결일을 추가보상금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수용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5. 3. 17.을 양도시기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추가보상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호증의 1내지 갑 6호증의 2, 갑 17호증의 1 내지 갑 21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62. 4. 30. 현○○과 혼인신고한 부부사이인데, 원고는 ○○○○○에 근무하던 중 1975. 3. 27. 강제퇴직당하였고, 현○○은 교사로 재직하다가 1991년경 명예퇴직하였다.
(2) 원고는 현○○과 사이에 가정불화가 생기자 1998. 6. 5. 서울○○지방법원 ○○호○○○○호로 현○○을 상대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였다.
(3) 그 후 원고와 현○○은 1998. 6. 15. 현○○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을 증여하되 원고는 농협 채무금 3억 원, 전세보증금 6,000만 원, 김○○에 대한 채무 5,000만 원을 각 인수하고, 이후에는 서로 이혼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협의이혼 신청을 취하하였다.
(4) ○○세무서장은 2000. 12. 4.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기 전인 2000. 10. 19.부터 2000. 11. 20.까지 세무조사를 하였고, 2000. 12. 28.경 위 증여세포탈을 이유로 원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하였으나 2001. 5. 24. 무협의처리되었으며,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기 전인 2006. 3. 10.부터 2006. 4. 10.까지 다시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것이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2000. 12. 4.자 증여세 부과처분의 내용을 재확인 하는 정도였으며, 오히려 증여자 현○○의 부담부채무 임대보증금 6억 원이 종전과 달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밝혀졌다.
라. 판단
(1)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① 첫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는 '부과의 취소'를 국세납부의무 소멸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이는 그 원인이 소급적으로 실효된 것에 기하는 것일 뿐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납세의무가 완전히 소멸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다시 법률에서 정한 부과절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종전의 과세대상에 대한 납부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7027 판결 참조),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둘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하여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현○○은 원고와 혼인 중 이 사건 부동산들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들은 현○○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 할 뿐 아니라, 오히려 원고가 현○○과 사이에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현○○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을 증여받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현○○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셋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피고는 2001. 5. 25.에 2000. 12. 4.자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5년여가 지난 후에 다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내에 행해진 것이고, 더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 도중 위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2000. 12. 4.자 중 증여세 부과처분이 양립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가 위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대한민국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것인바, 위와 같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신뢰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④ 넷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는 부과의 취소를 국세납부의무 소멸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그 부과 취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부과의 취소의 취소에 대하여는 법률이 명문으로 그 취소요건이나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둔 바도 없으므로, 과세관청은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고 납세의무자에게 종전의 과세대상에 대한 납부의무를 지우려면 다시 법률에서 정한 부과절차에 좇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하는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7027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01. 5. 25.에 2000. 12. 4.자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이 취소를 취소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다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행정행위의 공정력, 행정행위의 합목적성원칙, 행정기관의 자기구속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⑤ 다섯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2000. 12. 4.자 증여세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된 이상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따져 볼 필요가 없는 것이고, 부과제척기간만이 문제가 될 뿐인데,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고, 수증자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15년임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증여세 신고기한일로부터 위 부과제척기간인 10년 내에 이루어진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⑥ 여섯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게 되기까지 2000. 12. 4.자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및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등 여러 절차와 과정을 거쳤으나, 위와 같은 절차가 모두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인 이상,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⑦ 일곱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으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거나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해 재조사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중복조사가 허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이전에 행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는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해 재조사하는 경우로서 예외적으로 중복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국세기본법령상 중복조사금지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그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그 손실보상금이 결정되자 그 사업시행자가 이를 공탁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토지소유자가 이의신청하여 손실보상액이 증액결정되자 사업시행자가 이를 변제공탁한 경우,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증액결정된 보상금의 공탁시가 아니라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이라 할 것이나(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6154 판결 참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벌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172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데,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부동산들의 양도시기는 그 등기접수일인 2005. 3. 17.이라 할 것이나, 한편 이 사건 수용부동산들의 보상금액이 확정된 것은 수용재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06. 9. 8.이라 할 것이므로, 최소한 수용재결에 대한 소송을 통해 증액된 손실보상금에 관한 한 위 등기접수일인 2005. 3. 17. 당시에는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위 증액된 손실보상금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여지므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