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의 공제 여부(적극)
[2] 남편으로부터 건물을 증여받은 부인이 자신 명의로 종전과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임대보증금반환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도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인 때에는 이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들간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의 인수 등이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부담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남편이 매수한 토지 및 건물을 부인이 증여받기 직전에 그 증여를 전제로 하여 소유자인 자신의 명의로 그 건물에 관하여 기존의 임차인들과의 사이에 임대보증금 등을 종전과 같이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건물에 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가 원래 남편이 위 각 부동산 등을 매수하면서 인수한 것이라 하더라도, 부인이 위 증여와 함께 다시 이를 인수하여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그들 내부관계에 있어서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증자인 부인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서 그 채무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진)
피고,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이 1989. 3. 6. 소외 2로부터 서울 성동구 (주소 1 생략) 대 146㎡와 (주소 2 생략) 대 39㎡(이하 이 사건 제1, 2토지라 한다) 외 4필지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제1토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도인이 철거하여 주는 등으로 정하여 대금 합계 금 52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소외 2가 건물철거약정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결과 그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대금에서 금 50,000,000원을 감액하기로 정하였고, 또한 이 사건 건물의 기존 임차인들에 대한 합계 금 67,000,000원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여 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사실, 한편 소외 3이 같은 해 4. 6. 이 사건 제1, 2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경락받고, 그 무렵 소외 1 및 소외 2와의 3인 사이에서 위 부동산매매계약상의 매도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소외 3은 소외 1의 요구에 따라 같은 해 8. 30. 이 사건 제1, 2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또한 소외 1은 1990. 2. 15. 그 소유명의인 서울 성북구 (주소 3 생략) 대지와 그 지상 주택을 소외 4에게 대금 25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그 대금 중 금 2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소외 4의 처인 소외 5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전남 승주군 (주소 4 생략) 임야 69,322㎡(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정하였고, 이어 소외 4는 같은 해 3. 27. 소외 1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그 후 소외 1은 1993. 12. 24. 그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위와 같이 취득하여 원고에게 증여하였는데, 이 사건 제1, 2토지의 가액이 금 202,476,000원이고, 이 사건 제3토지의 가액이 금 20,000,000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2호증의 1)를 작성하여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 이에 피고는 1994. 3. 4. 원고가 위 확인서의 기재 내용과 같이 남편인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1989년 귀속분 증여세 금 96,912,720원 및 방위세 금 16,152,120원,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1990년 귀속분 증여세 금 14,400,000원 및 방위세 금 2,400,000원을 각 부과고지한 사실, 그 후 원고(1944년생)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관하여 1994. 5. 3. 이의신청을, 같은 해 8. 11. 심사청구를, 같은 해 12. 8.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는데, 이러한 전심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증여사실 자체를 다투거나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증여세자진신고 여부만을 다투었을 뿐 그 밖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소외 1은 1945년생으로 ○○건축사라는 상호로 건축설계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를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증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기존의 임차인들과의 사이에 원고 명의로 종전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부담하게 된 합계 금 67,000,000원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는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과 이 사건 제3토지에 대한 증여가산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1989. 8. 30.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를 증여받기 직전인 같은 달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기존의 임차인들과의 사이에 종전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소외 1이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위 증여사실에 관한 확인서(을 제2호증의 1)를 작성해 줄 당시 위와 같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감액된 매수대금만을 기재한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에서 위 임대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한 점, 소외 1은 그 직업 등에 비추어 상당한 재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반면에 원고는 1944년생의 여자로서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기존의 임차인들과의 사이에서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외 1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채무는 소외 1이 이 사건 제1, 2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한 것으로서 그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 등을 증여하면서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금 67,000,000원에 이르는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원고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하는 부담을 지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가 위 각 토지들을 증여받으면서 위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을 지게 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1, 2토지의 증여가액에서 위 임대보증금반환채무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행정소송과 그 전심절차는 권리구제의 권능적 측면에서는 일체를 이루고 있으나 그 성격, 구조 및 절차는 달리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에서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새로이 주장할 수 있고( 당원 1984. 4. 10. 선고 83누657 판결 , 1996. 6. 14. 선고 96누754 판결 등 참조), 또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증여세과세가액의 산정에 관한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29조의4 제2항 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1992. 2. 25. 90헌가69 등 병합사건에서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결정 하였으므로 위헌무효인 위 구법 조항을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러한 위헌 결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도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인 때에는 이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들간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의 인수 등이 구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부담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그 남편인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를 증여받기 직전에 그 증여를 전제로 하여 소유자인 자신의 명의로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기존의 임차인들과의 사이에 임대보증금 등을 종전과 같이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는 원래 소외 1이 위 각 부동산 등을 매수하면서 인수한 것이기는 하나, 원고가 위 증여와 함께 다시 이를 인수하여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그들 내부관계에 있어서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 이고,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소외 1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채무를 원고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증여와는 별도로 소외 1이 계속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소외 1과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위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여 부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 밖에 이러한 채무부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조치는 부담부증여의 증여세과세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기로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