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토지수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이의신청으로 손실보상액이 증액결정되어 사업시행자가 이를 변제공탁한 경우,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양도시기
나. 양도차익 계산을 위한 양도 및 취득의 시기를 법률행위에 의한 양도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구별할 실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그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그 손실보상금이 결정되자 그 사업시행자가 이를 공탁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토지소유자가 이의신청하여 손실보상액이 증액결정되자 사업시행자가 이를 변제공탁한 경우,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증액결정된 보상금의 공탁시가 아니라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이다.
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 및 취득의 시기를 정함에 있어 법률행위에 의한 자산의 양도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를 구별할 아무런 근거와 실익도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83.2.28.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1989.9.29. 위 토지가 성남분당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그 손실보상금이 결정되자 이를 공탁하고 1990.8.27. 그 사업시행자인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원고가 이의신청하여 손실보상액이 증액결정되었고, 1991.7.11. 위 소외공사가 이를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위 증액결정된 보상금의 공탁시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인 1990.8.27.이므로 ,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유기간이 8년이 경과되지 않았음이 역수상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삭제)의 비과세대상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 및 취득의 시기를 정함에 있어 법률행위에 의한 자산의 양도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를 구별할 아무런 근거와 실익도 없으므로 ,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