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고등법원 2004. 1. 16. 선고 2002누1438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 항소인

종로세무서장외 1인

변론종결

2003. 12. 24.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가. 2000. 9. 22. 원고 1에 대하여 한 증여세 145,912,350원의 부과처분 중 11,488,15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같은 날 위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20,730,010원의 부과처분을,

나. 같은 달 19. 원고 4에 대하여 한 증여세 30,008,000원의 부과처분 중 3,827,7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피고 도봉세무서장이,

가. 2001. 2. 10. 원고 2에 대하여 한 증여세 359,556,880원의 부과처분 중 11,488,1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나. 2000. 12. 2. 원고 3에 대하여 한 증여세 36,762,440원의 부과처분 중 11,488,1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4.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80%는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가. 2000. 9. 22. 원고 1에 대하여 한 증여세 220,730,010원의 부과처분과 증여세 145,912,350원의 부과처분을,

나. 같은 달 19. 원고 4에 대하여 한 증여세 30,008,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도봉세무서장이,

가. 2001. 2. 10. 원고 2에 대하여 한 증여세 359,556,880원의 부과처분을,

나. 2000. 12. 2. 원고 3에 대하여 한 증여세 36,762,4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2. 토지 무상사용이익의 증여의제에 관한 판단

3. 이 사건 제2토지의 증여재산가액에 관한 판단

위 항목들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범위

가. 위법 부분

먼저, 원고 1에 대한 증여세 220,730,01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제5항 에 근거한 것이므로 그 전부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또, 원고 2에 대한 증여세 359,556,88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제5항 에 근거하였고 증여재산인 이 사건 제2토지 중 43㎡에 대한 가액평가에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제2토지 중 43㎡를 ㎡당 8,103,000원으로 평가하여 산정한 증여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 1에 대한 증여세 145,912,350원의 부과처분, 원고 4에 대한 증여세 30,008,00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3에 대한 증여세 36,762,44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인 이 사건 제2토지 중 43㎡( 원고 1, 3) 또는 66㎡( 원고 4)에 대한 가액평가에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제2토지 중 43㎡( 원고 1, 3) 또는 66㎡( 원고 4)를 ㎡당 8,103,000원으로 평가하여 산정한 증여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나. 정당세액의 계산

나아가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위의 토지평가액을 기준으로 납부세액을 공제한 정당한 증여세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그 금액은 아래와 같이 원고 1, 2, 3의 경우 각 11,488,150원, 원고 4의 경우 3,827,780원이다.

⑴ 원고 1, 2, 3(아래 계산은 위 원고들 각자에 대한 것이다)

① 증여재산의 과세가액 : 348,429,000원

② 직계존비속 공제( 법 제53조 제1항 제2호 ) : 3,000만원

③ 과세표준(① - ②) : 318,429,000원

④ 세율( 법 제56조 , 제26조 ) : 1,000만원 + 1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20/100

⑤ 산출세액 : 1,000만원 + 218,429,000×20/100 =53,685,800원

⑥ 신고 세액공제( 법 제69조 ) : 4,463,000원(신고산출세액의 10%)

⑦ 결정세액(⑤ - ⑥) : 49,222,800원

⑧ 신고불성실가산세( 법 제78조 제1항 ) :

신고미달과세표준액(318,429,000-273,150,000)/결정과세표준 318,429,000

×53,685,800×20/100 = 1,526,770원

⑨ 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78조 제2항 ) :

(결정세액 49,222,800 - 납부세액 40,167,000)×10/100 = 905,580원

⑩ 총 결정세액(⑦ + ⑧ + ⑨) : 51,655,150원

⑪ 고지세액 : 51,655,150원 - 40,167,000(기납부세액) = 11,488,150원

⑵ 원고 4

① 증여재산의 과세가액 : 534,798,000원

② 직계존비속 공제( 법 제53조 제1항 제1호 ) : 5억 원

③ 과세표준(① - ②) : 34,798,000원

④ 세율( 법 제56조 , 제26조 ) : 10/100

⑤ 산출세액 : 34,798,000×10/100 = 3,479,800원

⑥ 신고 세액공제( 법 제69조 ) : 없음

⑦ 결정세액(⑤ - ⑥) : 3,479,800원

⑧ 신고불성실가산세( 법 제78조 제1항 ) : 부과되지 않음

⑨ 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78조 제2항 ) :

(결정세액 3,479,800원 - 납부세액 0원)×10/100 = 347,980원

⑩ 총 결정세액(⑦ + ⑧ + ⑨) : 3,827,780원

⑪ 고지세액 : 3,827,780원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1에 대한 증여세 220,730,010원의 부과처분 전부, 위 원고에 대한 증여세 145,912,350원의 부과처분 중 11,488,15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2에 대한 증여세 359,556,880원의 부과처분 중 11,488,15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3에 대한 증여세 36,762,440원의 부과처분 중 11,488,15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4에 대한 증여세 30,008,000원의 부과처분 중 3,827,7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위법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므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우근(재판장) 이규진 이병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