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과세관청이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는 부과의 취소를 국세납부의무 소멸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그 부과의 취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부과의 취소의 취소에 대하여는 법률이 명문으로 그 취소요건이나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둔 바도 없으므로, 설사 부과의 취소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부과처분을 확정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고 납세의무자에게 종전의 과세대상에 대한 납부의무를 지우려면 다시 법률에서 정한 부과절차에 좇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하는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 피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는 부과의 취소를 국세납부의무 소멸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그 부과의 취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부과의 취소의 취소에 대하여는 법률이 명문으로 그 취소요건이나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둔바도 없으므로, 설사 부과의 취소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부과처분을 확정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은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고 납세의무자에게 종전의 과세대상에 대한 납부의무를 지우려면 다시 법률에서 정한 부과절차에 좇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당원 1979.5.8. 선고 77누61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1992.3.16. 소외인(1990.12.7. 사망)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상속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하였다가(1993.2.23. 이를 일부 감액결정하였음), 이에 대한 부과취소소송이 계속 중이던 1993.4.22.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의 업무지시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경과규정인 상속세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 중 상속세법 제20조 소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도 종전의 평가방법을 적용하기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결과 과세미달이라 하여 원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가, 다시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위 부칙 제2항을 상속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대로 적용하라는 추가지시가 있자 1993.6.24. 위 4.22. 자 부과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의 위 1993.4.22. 자 원부과처분의 취소는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어 원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확정적으로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취소처분은 원부과처분취소가 법령에 위반되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취소처분이 허용될 수 없을 정도의 법적안정성이나 공익 등에 위반되는 점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취소처분으로 원부과처분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부과의 취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