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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7. 08. 09. 선고 2007구합587 판결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서 송달[국승]
제목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서 송달

요지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서를 주소지로 송달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는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1. 11. 14. 원고에게 한 증여세 32,612,690원(가산금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10. 23. 원고가 소유하던 ○○○ ○○○ ○○○ ○○○ 답 3,129.2㎡ 외 농지 3필지를 원고의 형 ○○○에게 증여하였고, ○○○은 자경농민이라는 사유로 위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았으나 2000. 1. 28. 위 농지를 타인에게 처분하는 바람에 2001. 9. 3. 피고로부터 당초 면제된 증여세 18,425,420원의 부과처분을 받았다.

나. 피고는 수증자인 ○○○이 위 증여세 납기일인 2001. 9. 30.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자 ○○○의 납세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2001. 11. 14. 증여자인 원고에게 위 증여세에 대하여 가산금을 포함한 19,567,790원의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07. 2.경 피고로부터 '체납된 증여세 32,612,690원(가산세 포함)을 2007. 2. 28.까지 납부하라.'라는 독촉통지를 받고, 2007. 2. 28. 국세심판 또는 심사청구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연대납세 통지를 받지 못하였는데, 오랜 기간이 지나 수증자를 대신하여 체납된 증여세 32,612,690원을 납부하라고 독촉하는 것은 억울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라는 주장을 함에 대하여, 피고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는바, 원고는 이 사건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고도 법정기간 내에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가 정한 절차에 위반하여 제기되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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