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가산세의 법적 성질 및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3] 무효인 납세담보를 제공한 납세자가 기한 전에 환가 및 세액 충당을 신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할 수 없다.
[2] 조세채권의 성립과 행사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법률에 근거 없이 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1994. 12. 22. 일정한 경우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4810호)되기 이전에 납세기한을 연장하면서 한 납세담보약정은 모두 무효라 할 것이어서 위 개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한 납세담보의 제공도 무효다.
[3] 납세자에게는 납세담보를 제공할 아무런 이유도 없고 담보를 제공한 후에도 언제든지 처분청으로부터 반환받아 처분할 수 있었던 경우, 처분청으로서는 납세자가 자금사정으로 납부기한에 세액을 납부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하고 미리 환가 및 세액 충당 신청을 하였을 때 담보로 제공받은 유가증권을 반환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이를 처분하여 세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던 납세자가 연장된 납부기한에도 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47조 , 법인세법 제41조 , 소득세법 제121조 [2] 국세기본법 제6조 제2항 , 제29조 , 제31조 [3] 국세기본법 제6조 제2항 , 제29조 , 제31조 , 제47조 , 법인세법 제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5341 판결(공1992, 354)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1019 판결(공1995하, 2637)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공1995하, 3941)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공1996상, 98)
[2]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3누715 판결(공1987, 241)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939 판결(공1988, 1027)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5399 판결(공1991, 664) [1][3]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4218 판결(공1989, 831)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936, 2943 판결(공1992, 3321) [3]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3582 판결(공1995상, 1999)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삼미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승행)
피고,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선집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93. 7. 30.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자진신고하면서 그 중 약 50%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1993. 9. 29.까지로 연장승인받고 납세담보로 원고 등 소유 주식을 공탁하였으나, 자금사정상 위 연장받은 기한 내에도 납부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하자 납세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 주식을 처분하여 국세에 충당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담보기한이 미도래하여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는 납부기한이 경과하자 1993. 10. 4. 이 사건 법인세무납부가산세부과처분을 고지하고 같은 달 9.부터 12.까지 위 주식을 처분하여 미납세액 및 무납부가산세에 충당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조세채권의 성립과 행사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법률에 근거 없이 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1994. 12. 22. 일정한 경우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4810호)되기 이전에 납세기한을 연장하면서 한 납세담보약정은 모두 무효라 할 것이어서 위 개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한 이 사건 납세담보의 제공도 무효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5399 판결 , 1988. 6. 14. 선고 87다카2939 판결 , 1986. 12. 23. 선고 83누71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담보를 제공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던 것이고 담보를 제공한 후에도 언제든지 피고로부터 반환받아 처분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자금사정으로 납부기한에 세액을 납부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하고 미리 위와 같은 충당 신청을 하였을 때 담보로 제공받은 유가증권을 반환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를 처분하여 세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이라면 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던 원고가 연장된 납부기한에도 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
원심이 이 사건 담보의 제공이 무효임을 간과하고 피고에게 원고의 신청에 따라 사전에 담보물을 환가하여 충당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한 것은 잘못이나,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결과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이 사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