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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9. 23. 선고 2008구합6523 판결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금액을 증여를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금액을 증여를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원고 명의의 대출금채무에 변제에 사용되거나 부동산매입대금으로 지급된 이상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객관적 증빙이 없어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6. 원고 이○현, 김○희, 김○욱, 김○희, 김○현에 대하여 한 상속세 520,179,000원의 부과처분, 같은 날 원고 김○정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3,400,000원의 부과처분 및 같은 날 원고 김○현에 대하여 한 증여세 18,126,3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내지 3, 을제3 내지 7호증의 각 1, 2, 을제8호증, 을제9,10호증의 각 1 내지 3, 을제14, 15호증의 1, 2, 을제16호증의 1 내지 3, 을제17, 1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김○엽(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처 원고 이○현 및 자녀 원고 이○현, 김○희, 김○욱, 김○희, 김○현(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2004. 7. 13. 사망함에 따라, 2005. 1. 13. 상속재산가액 1,425,200,000원(토지 1,409,100,000원, 헬스클럽 회원권 14,600,000원, 현금 1,500,000원)에 채무 및 공제액 1,012,960,960원(공과금 4,479,160원, 장례비용 8,481,800원, 인적공제액 1,00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 412,239,040원을 상속세과세표준으로 하고, 납부할 세액을 65,203,028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전인 2000. 7. 7. 매매계약에 의해 처분한 피상속인 재산인 서울시 ○○구 ○○동 ○○○, ○○○-1 소재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양도대금 3,250,000,000원의 사용처를 금융추적 등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별지 1 '금융추적 등을 통한 사전증여 내역' 기재와 같이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양도대금 중 2,181,899,063원을 상속인들 및 며느리 원고 이○정(원고 김○욱의 처), 처제 이○임, 동서 김○배(이하 통틀어 '상속인 등'이라 한다)에게 사전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구체적 내역은 별지 2 '상속재산과세가액 가산 증여재산' 기재와 같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246,849,063원(원고 이○현 771,812,083원, 원고 김○희 117,000,000원, 원고 김○욱 83,300,000원, 원고 김○희 80,000,000원, 원고 김○현 194,736,980원)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원고 김○정 및 김○배, 이○임, 이하 '상속인 이외의 자들'이라 한다)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935,050,000원(원고 김○정 500,000,000원, 이○임 60,000,000원, 김○배 375,050,000원)이다}.

다. 이에 피고는 2007. 2. 6. 상속인 등에 대하여 「상속세법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상속인 등에 대한 증여 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상속세 725,179,136원을 연대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고, 원고 이○현에 대하여 2003년 증여분 증여세 42,000,000원, 2004년 증여분 증여세 21,287,502원, 원고 김○희에 대하여 2000년 증여분 증여세 10,780,000원, 2003년 증여분 증여세 1,574,400원, 원고 김○희에 대하여 2000년 증여분 증여세 5,600,000원, 2002년 증여분 증여세 1,460,000원, 원고 김○현에 대하여 2000년 증여분 증여세 18,126,350원, 2001년 증여분 증여세 14,000,000원, 원고 김○정에 대하여 2000년 증여분 증여세 113,400,000원, 2003년 증여분 증여세 11,200,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또한, 피고에게 증여세 관할이 없는 상속인 등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영등포세무서장은 원고 김○욱에 대하여 2000년 증여분 증여세 4,480,000원, 2002년 증여분 증여세 1,680,000원, 2003년 증여분 증여세 1,302,000원, 반포세무서장은 이○임에 대하여 2000년 증여분 증여세 7,700,000원, 김○배에 대하여 2000년 증여분 증여세 13,300,000원, 2001년 증여분 증여세 48,020,000원, 2003년 증여분 증여세 28,294,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라. 그 후 피고가 상속인 이외의 자들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지정을 직권취소함에 따라, 상속인들만이 이의신청을 거쳐 2007. 12. 9. 국세심판원에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상 결정기간(9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마. 원고 김○정은 이의신청을 거쳐 2007. 6. 21. 국세심판원에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07. 11. 22. 2003년 증여분 증여세 11,200,000원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으며, 원고 김○현 또한 이의신청을 거쳐 2007. 6. 21. 국세심판원에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07. 11.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바. 한편, 피고는 2007. 12. 28. 상속인들에 대하여 상속인 등이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과정에서 인용된 부분, 즉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한 재산 1,246,849,063원 중 131,248,000원(원고 이○현 82,948,000원, 원고 김○희 17,000,000원, 원고 김○욱 21,300,000원, 원고 김○희 10,000,000원)과 상속인 이외의 자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한 재산 935,050,000원 중 475,050,000원(원고 김○정 40,000,000원, 이○임 60,000,000원, 김○배 375,050,000원) 합계 606,298,000원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등 상속세 과세가액을 2,967,651,727원으로 하고 공제금액 1,000,000,000원을 제외한 1,967,651,727원을 상속세과세표준으로 상속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당초 상속세 고지세액을 520,179,006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이하 피고의 상속인들에 대한 감액되고 남은 금액의 상속세 520,179,000원의 부과처분, 원고 김○정에 대한 앞서본 바와 같은 국세심판 결정에 따라 취소된 2003년 증여분 증여세 11,2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년 증여분 증여세 113,400,00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김○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중 원고 김○현이 불복 대상으로 삼은 2000년 증여분 증여세 18,126,350원의 부과처분만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피상속인이 2000. 10. 19. 원고 김○정 명의의 ○○생명보험에 대한 대출금 300,000,000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대신 변제함으로써 피상속인이 원고 김○정에게 위 금액을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았지만, 위 대출금채무는 피상속인이 금융권에서 고령자에 대한 대출제한 등의 규제로 대출받기가 어려워지자, 당시 원고 김○정이 ○○○영어박사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하여 1998. 12. ○○생명보험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원고 김○정 명의로 대출받은 것으로서, 피상속인은 당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위 대출금으로 그 중 1998. 12. 26. 황○영에게 1억 100만 원, 1998. 12. 26. ○보생명보험에 1억 1,000만원 및 ○○1동 새마을금고에서 홍○순 명의로 대출받은 5,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위 대출금을 피상속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쟁점①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 및 이에 대한 원고 김○정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피상속인이 2000. 11. 29. 피상속인 국민은행계좌에서 인출된 160,000,000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이 원고 김○정의 주택 구입대금으로 사용됨으로써 피상속인이 원고 김○정에게 위 금액을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았지만, 원고 김○정은 종전 전세로 거주하던 서울 ○○구 ○○동 ○○아파트 2동 808호가 갑자기 매각됨에 따라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임시 거주하게 되었고, 당시 피상속인이 자금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상속인에게 2000. 8. 반환받은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120,000,000원을 임시융통하여 주었다가 2000. 11. 29. 반환받은 것이고, 나머지 40,000,000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가 2001. 12. 28. 15,000,000원, 2002. 5. 11. 2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쟁점②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 및 이에 대한 원고 김○정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는 피상속인이 2000. 10. 19. 원고 김○현 명의의 ○보생명보험에 대한 대출금 144,736,980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을 대신 변제함으로써 피상속인이 원고 김○현에게 위 금액을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았지만, 원고 김○현은 1995. 12. 29. 피상속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보생명보험으로부터 140,000,000원을 대출받는(쟁점③금액 원금채무) 등 은행대출금 750,000,000원과 임대보증금 1,323,000,000원 등을 서울시 ○○○구 ○○동 1가 ○○, ○○-4 소재 건물(이하 '○○동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대금으로 사용하였다가 완공된 후에 피상속인에게 ○○동 건물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을 통해 모두 변제하였으나, 피상속인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대출규제로 인하여 원고 김○현의 명의의 ○보생명보험에 대한 대출채무 상환을 지연하였다가 2000. 10. 19. 이 사건 건물의 양도대금으로 변제한 것일 뿐,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쟁점③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 및 이에 대한 원고 김○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피고는 피상속인 계좌에서 2002. 2. 18. 원고 이○현 계좌로 이체된 90,000,000원(이하 '쟁점④금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이 원고 이○현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지만, 원고 이○현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아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쟁점④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5) 원고 김○현 명의의 ○○생명보험에 대한 대출채무 650,000,000원(이하 '쟁점⑤금액'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작성한 메모지(갑제14호증)에 자신의 채무로 기록하고 있고 고령인 경우 금융권에서 대출을 제한하고 있어 원고 김○현 명의로 대출받으면서 피상속인과 원고 김○욱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웠으며 대출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는 원고 김○욱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것은 원고 김○욱이 담보재산 및 피상속인 부채의 상속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쟁점⑤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상속세 부과처분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다. 판단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원고 김○정, 김○현, 이○현 명의의 대출금채무 변제에 사용되거나 원고 김○정 명의 부동산 매입대금으로 지급된 이상 위 각 금원은 원고 김○정, 김○현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와 같은 금원의 이전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원고들에게 있다 할 것이다.

2)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갑제20호증의 1, 2, 갑제21호증의 1(각 무통장입금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김○욱이 1998. 12. 26. 황○영에게 101,000,000원, 원고 김○현이 1998. 12. 29. ○보생명보험에 10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위 각 송금 내역은 피상속인이 송금한 것이 아니며, 달리 황○영, ○보생명보험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 김○현에 송금한 100,000,000원은 대출원리금 영수증(갑제21호증의 2)에 차주가 ○○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통상은 원고 김○현이 1994. 1. 20.부터 1996. 8. 31.까지 기간 동안 운영하였던 고급신발 도매업체임에 비추어 볼 때, 원고 김○현이 자신의 ○보생명보험에 대한 채무 일부 변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상속인이 공유하고 있던 서울시 ○○○구 ○○동 1가 ○○ 대 330㎡의 등기부등본(갑제17호증의 3)에 의하면 피상속인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홍○순, 채권자 ○○1동 새마을금고로 하여 1991. 8. 16., 1993. 6. 9. 각 채권최고액 45,000,000원, 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9. 3. 10. 말소된 사실만이 인정될 뿐, 위 홍○순 명의의 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0. 7. 7. 양도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대금과의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비록 매출규모가 크지 않다 할지라도 원고 김○정이 직접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원고 김○정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생명보험으로부터 쟁점①금액을 대출받았음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인 금융증빙자료 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는 메모지(갑제14호증), ○○생명보험의 직원이었던 김○상의 의견서(갑제22호증) 등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 김○정 명의의 ○○생명보험에 대한 채무가 실제로는 피상속인 채무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갑 제29호증의 1 내지 3(각 영수증), 갑제30호증(거래내역조회)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김○정이 서울시 ○○구 ○○동 ○○아파트 2동 808호의 전세보증금으로 1997. 5.15. 7,000,000원, 1997. 5. 26. 48,000,000원, 1997. 6. 4. 65,000,000원(입금자 미상), 2002. 5. 11. 25,000,000원(입금자 원고 김○정)을 각 입금받은 사실만이 인정될 뿐, 원고 김○정이 2000. 8. 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이를 피상속인에게 일시 사용토록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위 15,000,000원 또한 원고 김○정이 입금한 금원으로 본다 할지라도, 원고 김○정이 2001. 12. 28. 2002. 5. 11. 피상속인에게 각 입금한 금원이 피상속인이 2000. 11. 29. 차용한 금원에 대한 변제조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 또한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쟁점③금액에 대하여

갑제31호증(자금조달내역) 등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원고 김○현이 ○○동 건물 완공 후에 피상속인에게 ○○동 건물에서 발생한 임대차보증금으로 ○보생명보험에 대한 대출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보생명보험에 대한 대출금은 원고 김○현이 대출받았음에도 피상속인의 자금 즉, 이 사건 건물 양도대금으로 변제되었다는 점, 원고 김○현이 위 대출금은 본인 명의 대출금으로 직접 ○보생명보험에 변제하면 되는 것임에도, 물상보증인에 불과한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여 피상속인으로 하여금 변제하도록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③금액은 피상속인이 원고 김○현의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위 금액상당을 원고 김○현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쟁점④금액에 대하여

갑제33호증(일기장), 갑제34호증(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원고 제출 증거마능로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쟁점⑤금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 채무의 사용처 및 채무의 상환에 관련된 근거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 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쟁점⑤금액이 원고 김○현의 명의로 대출된 이상 원고 김○현의 대출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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