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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5022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자(=과세권자) 및 수사기관 또는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을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진)

피고, 피상고인

용인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골재생산 및 운송·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소외 1 주식회사가 발행한 4장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55,268,000원, 부가가치세액 합계 5,526,800원. 이하 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매입세금계산서로 첨부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고, 2005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세를 신고할 때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사실, 노원세무서장은 2006. 4. 26.부터 같은 해 5. 31.까지 소외 1 주식회사를 포함한 3개 업체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조사하면서 위 3개 업체와 거래한 업체들에게 실질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06. 5. 9.경 위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 60,794,800원 중 55,794,800원을 소외 1 주식회사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소외 2 및 소외 3의 계좌로 각 송금한 금융자료를 제출한 사실, 2006. 5. 16. 노원세무서에서 작성된 위 3개 업체의 실질적인 사주인 소외 4에 대한 전말서에는 “ 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덤프트럭, 지입차로 소외 5 외 10명의 덤프트럭과 굴삭기 등 총 12대로 사업을 시작했다. 나중에는 약간의 수수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게 되었고, 수수료는 보통 6%였는데 받는 적도 있고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실제거래는 통장거래를 이용하지 않았고 실제보다 더 끊어 달라고 요구한 거래처와의 거래만 은행을 이용하였으므로 통장거래를 이용한 거래는 대부분 가공거래이다. 돈이 입금되면 직접 찾아 현금으로 되돌려 주거나 거래처에서 가르쳐 주는 은행계좌로 입금해 주었다. 2005년 1기 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 중 원고를 포함한 8개 거래처와의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이다. 일부 거래업체는 소외 1 주식회사에 지입해 있었던 소외 5 외 10명 명의의 덤프트럭과 굴삭기 등이 투입된 정상거래처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소외 4는 2002년 9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11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고발된 전력이 있고,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대부분 3일 내에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 노원세무서장은 소외 1 주식회사 계좌에서 출금된 돈이 원고에게 반환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고에게 사실확인을 하는 등의 추가 조사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 세금계산서로 분류한 사실, 노원세무서장은 2006. 6. 2. 소외 4 등이 2004년 제1기, 제2기, 2005년 제1기에 걸쳐 원고를 포함한 72개 업체에 공급가액 75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혐의로 소외 4 등을 고발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06. 12. 13. 소재불명을 이유로 소외 4를 기소중지한 사실, 피고는 노원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7. 6. 8. 원고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소외 4는 상습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된 객관적인 장부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외 4에 대한 전말서는 그 작성경위나 내용, 소외 1 주식회사가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은행계좌로 송금받고 모두 그 당일이나 적어도 3일 안에 현금으로 인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소외 1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한편 수사기관 또는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 (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누887 판결 등도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의 지입차주인 소외 6과 실제 거래를 하고 소외 6이 지정하는 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피고가 “금융거래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송금된 돈을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가공거래를 하였고, 원고도 그 중 하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이다”라는 소외 4의 진술을 적법한 과세자료로 삼기 위해서는 원고가 송금한 돈이 다시 원고에게 반환되었다는 점 등에 부합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거나 원고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를 통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상당한 정도로 확보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 계좌로 송금한 돈의 대부분이 3일 내에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위 돈을 돌려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기록상 원고가 위 돈을 돌려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소외 4가 소외 1 주식회사 지입차주들과 정상거래를 한 업체와 72개의 가공거래 업체를 구별하여 기억하는 근거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노원세무서장은 소외 4의 위 진술을 믿은 나머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금융자료를 제출한 원고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라고 판단하였고, 더욱이 원고는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소외 4의 진술에 대하여 반박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음은 물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도 소외 4의 소재불명으로 소외 4를 반대신문할 여지가 없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전말서에 기재된 소외 4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없고,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를 거치지 않았으며, 반박 내지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사리 이를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든 그 밖의 사정 중 소외 4가 상습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왔다거나 소외 4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형사입건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소외 4 진술의 신빙성이 각별히 높아진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다만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때에 비로소 납세의무자가 반대사실 등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일단 추정될 수 있는 정도의 입증을 하지 못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금융자료 외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장부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 및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납세의무자 아닌 자가 한 진술의 과세자료로서의 적격성에 관한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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