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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5. 27. 선고 2010두3657 판결
전말서가 과세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부합하는 증거서류가 있어야 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0504 (2010.01.27)

전심사건번호

대법원2009두5022 (2009.07.09)

제목

전말서가 과세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부합하는 증거서류가 있어야 함

요지

자료상과의 거래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전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며, 거래처가 반박 내지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일방적인 진술과 거래처의 소명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조사를 거치지 않는 경우 쉽사리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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